대장내시경 천공4,900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건강검진 대장내시경 용종 절제 중 직장 천공 — 1심 의원 과실 인정, 항소심 4,900만 원 화해권고결정
1심 의원 과실 인정, 항소심 4,900만 원 화해권고결정
건강검진 대장내시경에서 용종을 떼다 직장에 천공이 생겨 직장 절제 수술과 배변 장애를 겪은 의뢰인 사건입니다. 1심은 의원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고(설명의무 위반은 불인정), 의원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4,900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