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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 레이저 시술 중 다리 신경 손상 — 1억 1,6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척추 전문병원 허리디스크 레이저 시술 중 다리 신경 손상 → 1억 1,6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대 여성으로, 허리 통증이 심해져 척추 전문병원을 찾았습니다. 입원해 MRI를 찍은 결과 허리 아래쪽 여러 마디의 추간판탈출증(흔히 말하는 허리디스크) 진단을 받았고, 의료진은 내시경을 넣어 레이저 열로 통증을 일으키는 신경을 다루는 레이저 섬유륜성형술을 권했습니다. 시술 시간은 짧고 당일 퇴원도 가능하다는 설명이었고, 시술은 입원 다음 날 이뤄졌습니다.

의뢰인은 동의서에 적힌 '마비'라는 말을 보고 시술을 망설였는데, 의사로부터 마비가 오는 경우는 1~2%에 불과하고 오더라도 일시적이며 2주 안에 회복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합니다. 부분 마취 상태로 시술을 받던 중 의뢰인은 허리에서 엉덩이, 발끝까지 찢어지고 타는 듯한 극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의료진은 마취를 추가한 뒤 시술을 이어갔고, 그사이 오른쪽 다리 감각이 사라지고 발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료진은 마취 때문이며 곧 풀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술 뒤에도 오른쪽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제대로 걷지 못했고, 근전도 검사에서 오른쪽 5번 허리 신경뿌리가 손상된 신경근병증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시술이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시술은 잘됐고 운동치료를 하며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상급병원에서는 발목을 받쳐 주는 보조기 착용을 권했고, 재활치료를 계속했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남편, 어머니는 시술 의사와 병원장, 병원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첫째, 시술을 할 상황이었는지입니다. 허리디스크는 대부분 약물·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충분히 해 본 뒤에도 낫지 않을 때 시술·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시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시술 전에는 오른쪽 다리에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시술 중 극심한 통증과 함께 다리 마비가 나타났으므로, 기구나 레이저 열이 정상 신경을 건드린 것인지, 이상 증상에도 시술을 계속한 것이 손상을 키웠는지가 다퉈졌습니다.

셋째, 설명이 충분했는지입니다. 마비 위험을 지나치게 작게 말해 의뢰인이 시술을 받을지 제대로 판단할 기회를 잃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병원 측은 의뢰인이 시술 전 7~8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받았는데도 낫지 않아 시술이 필요하다고 적절히 판단했고, 다리 증상은 시술에 따르는 일반적인 합병증일 뿐 시술 기술상의 잘못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시술 과실을 짚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감정의는 시술 중 생긴 통증이 신경뿌리에 열이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 통증과 다리 힘 빠짐이 함께 있었다면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지나치면 시술을 멈추거나 내시경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았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태신은 이를 바탕으로 기구나 레이저로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 이상 증상에도 시술을 밀어붙여 손상을 키운 과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감정의가 허리디스크 환자의 70% 이상은 보존적 치료로 좋아지고, 시술은 3~6주 이상 보존적 치료에도 낫지 않는 경우 등에 고려한다고 밝힌 점도 짚었습니다.

판례로 인과관계를 세우다

시술 전에는 오른쪽 다리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시술 중·직후에 마비가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이 전혀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시술 과실과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건강보험 진료 내역으로 '장기 약물치료' 주장을 반박하다

병원 측이 내세운 7~8개월 약물치료 주장에 대해, 태신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을 증거로 냈습니다. 시술 전 약 8개월 동안 의뢰인이 받은 진료는 감기·비염 같은 내과 진료뿐이었고 허리 치료 기록은 없었습니다. 병원 진료기록에서도 첫 진료 뒤 8개월 만에 다시 찾은 날 곧바로 입원해 다음 날 시술한 경과를 짚었습니다. 병원이 인용한 감정 회신도 실제로는 MRI상 디스크 손상이 경미하고 신경 압박이 뚜렷하지 않다는 내용이라는 점을 들어, 시술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과 손해 산정

마비 위험을 '1~2%, 일시적, 2주 내 회복'으로 줄여 설명한 것은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치료비 영수증을 정리해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치료비를 계산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법원이 양측 사정을 고려해 직접 정한 조정안)을 내렸습니다. 시술 의사와 병원장, 병원 대표자가 의뢰인 측에 모두 1억 1,6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1억 1,6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디스크 시술 신경 손상1억 1,600만 원강제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