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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인공디스크 수술 뒤 호너증후군 — 의사가 먼저 낸 ‘배상책임 없음’ 소송에 반소, 1억 원 강제조정

결과 경추 수술 뒤 호너증후군, 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반소 → 1억 원 지급 강제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60대 초반 여성으로, 몇 년 전부터 이어진 목 통증과 왼쪽 어깨·팔 통증이 주사 치료로도 나아지지 않아 척추 수술을 하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원장은 영상검사에서 여러 마디의 디스크 퇴행과 신경 구멍이 좁아진 소견이 있다며 목 앞쪽으로 들어가 디스크를 떼어내고 인공디스크를 넣는 수술을 권했고, 의뢰인은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수술 직후부터 수술 전에는 없던 왼쪽 팔다리 힘 빠짐과 양팔 저림이 나타났습니다. 약 2주 뒤 목 뒤쪽으로 내시경을 넣어 신경 구멍을 넓히는 2차 수술을 받았지만 증상이 이어졌고, 다시 몇 주 뒤 인공디스크를 빼고 뼈를 붙이는 3차 수술(전방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3차 수술 직후부터 오른쪽 눈꺼풀이 처지고 한쪽에서 땀이 나지 않으며 시력이 떨어지고 목소리가 쉬는 증상이 생겼고, 다른 대학병원 안과에서 호너증후군(목을 지나는 교감신경이 손상돼 한쪽 눈꺼풀 처짐·동공 축소·땀 안 남 등이 나타나는 증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찾은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는 이전 수술 부위의 인공뼈가 내려앉아 목뼈가 무너지고 뼈 돌기가 척수를 누르고 있다는 소견이 나와, 의뢰인은 목 앞뒤로 두 차례 수술을 더 받았습니다. 그 뒤에도 목·등의 운동장애와 호너증후군 증상이 남았습니다. 의뢰인이 배상을 요구하자 수술한 원장이 먼저 "배상할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태신은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세 차례 수술, 특히 목 앞쪽으로 들어간 두 번의 수술 과정에서 의사가 교감신경 손상을 막을 주의를 다했는지, 그리고 호너증후군과 척수 손상에 따른 운동장애가 그 수술들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의사가 소송을 먼저 걸었기 때문에, 환자 쪽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손해를 밝혀야 했습니다.

의사 측은 1차 수술 직후 영상에서 인공디스크가 제자리에 잘 고정되어 있어 수술상 문제가 없었고, 신경근·척수·교감신경 손상은 과실이 없어도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며 환자의 뼈 상태 같은 체질 요인으로도 뼈가 붙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 이런 합병증을 동의서에 표시해 가며 설명했고, 수술 뒤 증상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반소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다

태신은 의사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맞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운동장애와 호너증후군에 따른 치료비·일실수입 등 재산 손해와 위자료의 일부를 먼저 청구하고, 구체적 손해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술 전후 상태를 비교해 과실을 짚다

수술 전 MRI·CT에서는 급성 디스크 파열이나 척수 손상 소견이 없었고 일상생활에도 문제가 없었는데, 수술 뒤 호너증후군과 운동장애가 생긴 점을 진료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목 앞쪽 수술 때 근육을 당기는 과정에서 교감신경줄기가 당겨지거나 눌리거나 직접 다칠 수 있어 의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의학 문헌을 내고, 의료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대 보험사 자문 결과로 반박하다

소송 전 의사 측 보험사가 받은 대학병원 자문의 회신에 호너증후군이 3차 수술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고 예방에 최선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의료진 과실이 일부 있고 인과관계도 있다는 의견이 담긴 점을 찾아 증거로 냈습니다. 다른 자문의 회신을 근거로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인을 1차 수술로 좁히려는 주장에 맞서다

의사 측이 마치 환자가 1차 수술의 과실만 문제 삼는 것처럼 주장하자, 장해의 원인은 1차와 3차, 두 번의 목 앞쪽 수술 전체에 있고 특히 3차 수술 뒤 호너증후군이 나타났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 대신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사가 의뢰인에게 1억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고, 이 금액을 넘는 배상 채무는 없음을 확인하며, 양측이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 서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먼저 낸 '배상책임 없음' 소송에 반소, 1억 원 강제조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경추 수술 후 합병증1억 원강제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