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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신경 주사 뒤 발목 마비 — 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약 4,700만 원 배상 판결

결과 1심 청구 전부 기각 → 항소심 경과 관찰 소홀·설명의무 위반 인정, 약 4,700만 원 배상 판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허리와 다리 통증 때문에 한 병원 신경외과를 찾았습니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에서 허리 아래쪽(제5요추와 제1천추 사이) 추간판탈출증, 이른바 허리 디스크와 함께 오른쪽 추간공(척추뼈 사이로 신경이 빠져나가는 구멍)이 좁아진 상태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병원에서 경막외 스테로이드 주사(척추 신경 주변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을 넣는 주사)를 세 차례 맞았습니다. 앞선 두 번은 통증이 줄었지만, 세 번째로 오른쪽 요추 5번 신경 쪽에 주사를 맞은 뒤에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시술 3일 뒤 다리로 뻗치는 통증이 심해졌다며 병원을 찾았으나, 담당 의사는 별다른 검사 없이 염증 때문이라며 약만 처방해 돌려보냈습니다. 시술 1주일 뒤 다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오른쪽 발목을 위로 젖히는 힘과 엄지발가락을 펴는 힘이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약 2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오른쪽 발목과 발가락의 근력 저하, 무릎 아래 감각 저하가 영구 장해로 남았습니다. 발끝이 처져 들어 올리지 못하는 족하수 증상입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딸은 의사와 병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1심은 다른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맡았고, 태신은 항소심부터 그 법무법인과 함께 원고들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장해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시술 부위인 요추 5번 신경근(척추에서 갈라져 나오는 신경 뿌리)이 다친 것인지, 아니면 시술과 관계없이 비골신경(무릎 바깥쪽을 지나 종아리와 발등으로 가는 신경)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1심은 감정 결과를 근거로 비골신경병증을 유력한 원인으로 보았고, 시술 당일 기록에 강한 통증 호소가 없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둘째, 시술과 그 뒤 관찰 과정에서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시술 전에 신경 손상 같은 부작용을 설명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셋째, 노동능력을 얼마나 잃었는지와 손해액도 다투어졌습니다.

병원 측은 장해가 시술과 무관한 비골신경병증 때문이거나 원래 있던 요추 신경 문제가 나빠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예전에 발목을 다친 적이 있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시술은 주의의무를 다해 시행했고, 의뢰인이 설명을 듣고 동의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도 정형외과 감정 결과에 따라 더 낮게 보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1심 판단의 빈틈을 짚다

태신은 항소이유서에서 1심이 시술 뒤 통증이 악화된 사실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선 두 차례 시술 때는 진통제 처방이 없었는데 세 번째 시술 때 처음으로 진통제가 처방된 점, 시술 3일 뒤 기록에 '주사 후 방사통이 심해졌다'고 적힌 점, 담당 의사가 직접 쓴 진료의뢰서에도 '세 번째 주사 후 통증 악화와 근력 약화가 관찰되었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비골신경병증 주장의 의학적 약점을 반박하다

비골신경이 손상되면 종아리 아래 감각 이상이나 족하수는 생길 수 있어도, 허리에서 발끝까지 뻗치는 방사통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시술 뒤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웠고 곧 입원했기 때문에 비골신경을 누를 만한 다른 일이 끼어들 여지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심 감정에서도 요추 5번 신경근병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고, 신체감정의 역시 현재 증상이 시술 때문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진료기록감정 등으로 과실을 입증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신체감정 결과에 맞춰 손해를 다시 계산하다

태신은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입원 기간에는 노동능력을 100%, 그 뒤로는 23% 잃은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장해 때문에 벌지 못하게 된 수입)과 보조기 비용을 다시 산정해 청구액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일부를 취소하고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받은 근전도 검사(신경과 근육의 전기 신호를 재는 검사)에서 비골신경은 정상이었고, 항소심 감정의들도 비골신경병증일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들어 장해의 원인을 요추 5번 신경근병증으로 보았습니다. 또 시술 3일 뒤 계속되는 통증을 호소했는데도 검사 없이 약만 처방한 점 등을 들어, 신경근이 눌리거나 다친 것을 의심하고 확인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의서에 신경근 손상 등의 부작용이 적혀 있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도 인정해 위자료에 반영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23%로 인정하고, 정형외과 감정을 적용하자는 병원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과 가족에게 합계 약 4,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에서 한 푼도 인정받지 못한 사건을 항소심에서 뒤집은 결과입니다.

1심 전부 패소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약 4,700만 원 배상 판결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허리 주사 발목 마비약 4,700만 원항소심 판결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