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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복 방광결석 제거술 중 소장 손상 뒤 사망 — 대학병원 상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결과 개복 방광결석 수술 중 소장 손상 후 사망 → 대학병원 상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대학병원에서 방광결석 수술을 받은 뒤 숨진 50대 후반 여성의 남편과 세 자녀입니다. 고인은 오래전 암 치료(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배변 기능을 잃어 장루(배에 낸 인공 배변구)를 지닌 채 생활해 왔지만, 직장에 다닐 만큼 일상생활을 꾸려 가고 있었습니다. 배뇨가 불편해져 같은 병원 비뇨기과를 찾았고, 검사에서 방광 안에 큰 결석이 확인됐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의료진은 결석이 커서 내시경으로는 제거할 수 없으니 배를 열고 방광을 절개해야 하며, 수술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고인은 입원 다음 날 개복 방광결석 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수술기록에는 장과 방광 사이 유착이 심해 이를 떼어내던 중 소장이 손상됐고, 대장항문외과가 들어와 장루를 다시 만든 뒤 봉합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술 뒤 골반 안에 고름이 고인 소견이 나왔고, 약 3주 뒤 방광이 터진 소견이 확인돼 두 번째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유착이 심해 손상 부위를 떼어내지 못하고 봉합만 한 채 수술을 마쳤습니다. 의뢰인 측에 따르면 이후 대변이 장루가 아닌 요도 쪽으로 나오고 소변이 배 안으로 샜으며, 협진기록에는 복막염 소견이 적혔습니다. 보존적 치료를 이어 가다 약 3개월 뒤 소장과 대장 일부를 잘라내고 장루를 다시 만드는 세 번째 수술을 받았고, 남은 소장이 짧아 영양 흡수가 떨어지는 단장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다가 퇴원했습니다. 퇴원 6일 만에 구토와 의식 저하로 응급실로 옮겨졌고, 복막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 진단을 받고 항생제 치료를 받았지만 약 보름 뒤 숨졌습니다.

쟁점

첫째, 수술 방법을 고른 과정에 잘못이 있었는지입니다. 요즘 방광결석은 체외충격파 쇄석술이나 내시경 수술 같은 최소 침습 치료를 먼저 하고, 실패하면 개복을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석 크기를 정확히 확인하고 다른 방법을 검토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 수술 중 주의의무를 다했는지입니다. 이전 수술과 방사선 치료로 장기가 서로 들러붙어 있을 가능성이 큰 환자인데, 유착을 떼어내다 소장을 손상시킨 것이 수술상 과실인지가 다퉈졌습니다.

셋째, 설명이 충분했는지와 손해의 범위입니다. 주변 장기 손상, 재수술, 복막염, 패혈증, 사망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고인의 치료비와 남편이 간병한 몫을 손해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 전 의무기록에 '개복 가능성이 높고 개복하면 합병증 가능성이 높다, 내시경으로 시작해도 개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기재가 있다며 설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병비에 대해서는 전문 감정인의 신체감정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으로 손상 경과를 짚다

태신은 병원 수술기록과 협진기록에서 첫 수술 중 유착을 떼어내다 소장이 손상됐다는 기재, 두 번째 수술에서 손상 부위를 떼어내지 못해 봉합만 했다는 기재를 찾아 제시했습니다. 수술 전에는 복강 안으로 소변이 새거나 복막염이 생긴 소견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런 결과는 개복 결석 제거술에 흔히 따르는 합병증으로 보기 어렵고 수술상 과실이 추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료행위 전에 그런 결과를 낳을 건강상 결함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진이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않는 한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진료지침으로 수술 방법 선택을 다투다

유럽비뇨기과학회 요로결석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최소 침습 치료를 먼저 고려하라는 것이 현재 기준인데도 결석 크기를 정확히 확인한 기록 없이 처음부터 개복을 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착 위험이 큰 환자일수록 수술 방법과 술기에 더 주의해야 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의무기록을 나눠 읽어 설명의무 위반을 반박하다

병원이 설명의 근거로 내민 기재는 의사가 적어 둔 '계획'일 뿐이고, 같은 날 실제로 설명한 내용은 '수술 전 검사에서 이상이 나오면 수술이 미뤄질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구분해 반박했습니다. 전자동의서의 합병증 항목에도 소장 손상, 재수술, 복막염, 패혈증, 사망 가능성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간호기록과 간병 노트로 손해를 뒷받침하다

고인이 숨져 신체감정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간호기록에서 남편이 곁에서 간병한 정황을 추려 정리하고, 남편이 장루와 기저귀 무게를 재며 적어 둔 노트와 입원 당시 사진을 증거로 냈습니다. 손해가 생긴 뒤의 치료는 손해를 메우는 것에 불과해 병원이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미 낸 진료비 반환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 대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이 고인의 남편에게 1,50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고, 남편은 나머지 청구를, 세 자녀는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대학병원 상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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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