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수술 후 합병증·장해
MEDICAL LAW · 성공사례
판결문·결정문으로 확인하는
메디컬로의 성과

기관절개관 교체 중 동맥 손상으로 숨진 20대 — 1·2심 모두 병원 과실 인정, 9,500만 원 배상 판결

결과 기관절개 위치·관 교체 과실 인정 → 9,500만 원 배상 판결, 항소심 쌍방 항소 기각으로 유지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20대 딸을 잃은 부모입니다. 딸은 저산소성 뇌손상(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 생긴 손상)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을 거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응급조치로 혈압·맥박 같은 활력징후는 안정됐지만 의식은 혼미한 상태였습니다.

입원 약 2주 뒤 의료진은 딸의 목에 기관절개술(목 앞쪽 기관을 절개해 숨 쉬는 관을 넣는 수술)을 하고 기관절개관을 넣었습니다. 그로부터 9일 뒤 의료진이 기관절개관을 교체하려고 관을 빼낸 직후, 절개 부위에서 갑자기 대량 출혈이 일어났습니다. 의료진이 지혈과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딸은 출혈 약 2시간 만에 출혈로 인한 질식으로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팔머리동맥(대동맥에서 처음 갈라져 나오는 굵은 동맥) 손상으로 기관과 동맥 사이에 구멍이 뚫려 서로 이어진 '기관-팔머리동맥 누공'이었습니다. 부모는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1심과 항소심을 모두 맡았습니다.

쟁점

첫째, 기관절개 위치와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기관절개는 보통 목 중앙의 두 번째 기관륜(기관을 둘러싼 연골 고리)을 절개하고, 그보다 낮게 절개하면 혈관 손상 같은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수술기록지에는 세 번째 기관륜을 절개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 절개 위치는 그보다 낮았고, 의료진은 수술 중 동맥으로 보이는 혈관을 발견하고도 절개 부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둘째, 관 교체 과정과 출혈 뒤 응급조치에 과실이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손해의 범위입니다. 딸이 사고 전에 이미 노동능력을 모두 잃은 상태였는지, 아니면 회복을 기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앞으로 벌 수 있었던 수입(일실수입)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가 갈렸습니다.

병원 측은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기관륜 사이를 절개하는 것은 통상적이고, 수술 때 발견한 혈관을 확인하고 피해서 시술했으며, 누공은 여러 요인이 겹쳐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 교체 때의 출혈은 끈끈한 가래와 기침 탓에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가 기침을 한 자극으로 생긴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딸은 이미 노동능력을 100% 잃은 상태였다고 다퉜습니다.

태신의 조력

부검감정서와 의학 문헌으로 정상 절개 위치를 제시하다

태신은 부검감정서와 의학 문헌을 근거로 기관절개의 정상 위치는 목 중앙의 두 번째 기관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병원이 내세운 '두 번째~네 번째 기관륜'은 권고 부위에 관을 넣을 수 없을 때 부득이하게 아래쪽을 절개하는 경우를 감안한 설명일 뿐이고, 중앙에서 벗어나 낮게 절개하면 기관 옆을 지나는 팔머리동맥을 다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수술·관 교체 과실을 짚다

원고 측 진료기록 감정 결과도 내세웠습니다. 감정의들은 권고 부위가 아닌 곳을 절개해 동맥이 드러난 것을 알았다면 동맥 노출에 주의해야 하고, 관을 교체·유지할 때는 절개한 기관륜보다 위쪽을 다시 절개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태신은 이를 근거로, 의료진이 수술 중 동맥으로 보이는 혈관을 발견했다고 스스로 밝힌 이상 혈관 손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치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침 때문'이라는 병원 주장을 반박하다

입원 초기 폐렴 소견이 있었지만 흉부 X선 검사에서 점차 나아져 관 교체 며칠 전에는 정상 소견이었고, 교체 당시 기침이 관찰된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로 짚었습니다. 가래도 묽었고 교체 전에 흡인으로 제거해 안정된 상태였다고 반박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을 들어 일실수입을 다투다

의학 문헌을 제출해, 뇌에 산소가 부족했던 환자라도 전신 순환이 유지되고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이 사고 며칠 전 눈을 뜨고 감는 등 반응을 보였다는 점도 들었고, 항소심에서도 이 점을 다시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료진이 권고 위치보다 낮은 부위를 절개하면서 이를 알지 못한 채 관을 넣었고, 그 관이 팔머리동맥을 계속 압박·자극해 손상시켰다고 보았습니다. 적절한 절개 위치를 정하고, 동맥이 드러나면 절개 부위를 바꾸며, 관 교체 때 동맥을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딸이 숨졌다고 판단해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출혈 뒤 응급조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액에서는 딸이 사고 전에 이미 노동능력을 모두 잃은 상태였다고 보아 일실수입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와 장례비를 인정해 부모에게 합계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모와 병원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은 실제 절개 위치가 1심이 인정한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보인다고 고쳐 적었습니다.

1·2심 모두 병원 과실 인정, 9,500만 원 배상 판결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기관절개관 교체 사망9,500만 원항소심 판결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