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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관결석 시술 뒤 남은 결석 방치로 패혈증 사망 — 병원 과실 인정, 약 5,920만 원 판결 확정

결과 대학병원 정밀검사·조치 지연 과실 인정 → 약 5,920만 원 판결 확정

사건의 개요

망인은 50대 여성으로, 뇌경색 수술을 받고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요관결석(콩팥에서 방광으로 소변이 내려가는 관에 생긴 돌) 때문에 요로감염과 패혈증이 생겨 한 대학병원에 두 차례 입원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입원 때 CT에서 오른쪽 요관에 1cm가 넘는 결석과 작은 결석이 확인되었고, 소변길이 막혀 콩팥이 붓는 수신증도 보였습니다. 병원은 옆구리로 관을 넣어 소변을 빼내는 경피적 신루설치술을 했습니다.

퇴원 뒤 이 관이 우연히 빠졌지만 병원은 다시 넣지 않고 외래에서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후 몸 밖에서 충격파로 돌을 깨는 시술을 두 차례 했지만 결석은 없어지지 않았고, 요관 안으로 내시경을 넣어 돌을 꺼내는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결석이 보이지 않자 그대로 수술을 마쳤습니다. 수술 직후 찍은 단순 X-ray에서도 결석은 보이지 않았지만, 결석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 것인지 콩팥 안으로 들어간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술 8일 뒤 망인은 외래에서 가슴 통증 등을 호소했고, 복부·골반 CT를 찍은 뒤 결과는 사흘 뒤 외래에서 듣기로 했습니다. 병원은 다음 날 CT를 판독해 수신증을 동반한 1.3cm 요관결석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지만 망인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예정된 외래 전날 숨이 차고 배가 아파 응급실을 찾았고, 신후성 급성 신손상(소변길이 막혀 생긴 급성 콩팥 손상)과 요로감염에 따른 패혈증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습니다. 부검 결과 결석으로 요관이 좁아져 생긴 감염이 콩팥 염증과 장기부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태신이 1심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결석제거술 자체에 잘못이 있었는지입니다. 유족은 요관경을 서툴게 다뤄 결석을 놓쳤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결석을 찾지 못한 뒤 소변길이 막히지 않도록 요관부목(요관에 넣는 가는 관)을 넣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입니다. 셋째, 수술 뒤 결석이 남았는지 정밀검사를 하지 않고, CT로 결석이 남은 것을 확인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과실인지, 그리고 그 잘못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입니다.

병원은 의료진의 처치가 적절했다며 책임을 다퉜습니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에서도 결석은 수술 중 움직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요관부목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었으며, 수술 직후 곧바로 CT를 찍어야 할 상태도 아니었다는 의견이 나와 병원에 유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의료분쟁 감정서로 수술 뒤 조치 부족을 짚다

태신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를 증거로 내, 망인처럼 결석으로 요로감염과 패혈증을 겪은 환자는 수술 중 결석이 보이지 않았더라도 요관부목을 넣거나 결석이 남았는지 정밀검사로 확인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했습니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에서도 요관부목의 감염 예방 효과와 추가 검사의 필요성은 인정된 점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에서 놓친 CT 결과를 찾아 과실을 추가하다

외래기록과 영상 판독지를 분석해, 병원이 수술 8일 뒤 찍은 CT를 다음 날 판독해 결석과 수신증을 확인하고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판독지의 권고 칸도 비워 두었다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새 청구원인으로 추가하고, 이 부분을 묻는 보완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보완감정으로 조기 처치의 의미를 밝히다

보완감정에서 CT 확인 뒤 바로 입원시켜 경피적 신루설치술과 정맥 항생제 치료를 했다면 패혈증으로 숨지는 과정을 늦출 수 있었다는 의견을 받아냈고, 이를 근거로 조치 지연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주장했습니다.

손해 항목을 정리하다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망인과 유족의 위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해 청구취지를 변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요관경 조작의 잘못과 요관부목을 넣지 않은 점은 과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석이 남았는지 정밀검사로 확인해 적극 조치하지 않은 점과 CT 뒤에도 신속히 조치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보고, 이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결석이 빠져나갔는지 분명하지 않았던 점, 망인이 감염에 약하고 불과 두 달 전 결석으로 수신증을 겪은 점, 신루관이 빠진 채 한 달 넘게 지난 점, 수술 뒤 9일 동안 항생제 외에는 요관 막힘에 대한 처치를 받지 못한 점, 적극적인 처치를 받았다면 사망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유족에게 합계 약 5,9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병원 과실 인정, 약 5,920만 원 판결 확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요관결석 시술 후 사망약 5,920만 원1심 판결 확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