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저 흉터 시술 화상청구 33% 방어1심 판결프락셀 레이저 흉터 시술 후 화상 손해배상 — 책임 60%로 제한, 청구액의 약 33% 방어
책임 60%로 제한 → 청구 약 1,050만 원 중 약 70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3% 방어
프락셀 레이저 흉터 시술 뒤 깊은 화상과 흉터가 남았다며 시술 의사에게 약 1,05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시술의 위험성과 시술 뒤 처치 노력 등을 고려해 책임을 60%로 제한했고, 약 7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33%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