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 보형물 회전청구 69% 방어상고 기각유방확대술 보형물 「거꾸로 삽입」 과실 주장 — 항소심에서 수술상 과실 벗고 배상액 감액, 상고심까지 유지
1심 2,025만 원 → 항소심 1,690만 원으로 감액(수술상 과실 불인정, 경과관찰 과실·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상고 기각 — 청구 5,410만 원 대비 약 69% 방어
유방확대술 뒤 보형물이 거꾸로 위치해 재수술한 환자가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5,41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부터 맡은 태신은 수술 과정과 보형물 회전 가능성을 들어 다투었고, 항소심은 수술상 과실을 인정하지 않아 1심 2,025만 원을 1,690만 원으로 줄였으며 대법원은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