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장염 입원 환자 사망 손해배상 — 금전 지급 없이 조정 성립, 청구액 약 2억 5천만 원 100% 방어
결과 청구 약 2억 5천만 원 → 조정 성립으로 소 전부 취하(지급액 없음, 청구금액의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한 병원의 운영자와 그 병원의 담당 내과 의사입니다. 60대 환자가 복통과 구토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아 입원했습니다. 의뢰인 측이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정리한 경과에 따르면, 의료진은 X-ray와 복부 CT 등 검사 소견을 토대로 허혈성 장염(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 장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의심하고 금식과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시행한 위내시경검사에서 식도 등에 심한 출혈 소견이 확인되었고, 의료진은 소화기내과 협진과 약물 처방을 하며 금식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밤사이 섬망(갑자기 의식이 흐려지고 혼란스러워지는 상태) 증상이 나타나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입원 사흘째 다시 시행한 복부 CT에서 장염이 악화된 소견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그날 오전 추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습니다. 환자는 전원된 병원에서 심정지가 거듭되어 같은 날 숨졌습니다.
유족(배우자와 자녀 2명)은 진료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며 담당 의사와 병원 운영자를 상대로 일실수입,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합계 약 2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소송 초기부터 의뢰인들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의료진의 진단과 검사, 경과관찰, 전원 시기가 적절했는지, 그리고 환자의 사망이 의료진의 조치 때문인지(인과관계)였습니다.
유족 측은 의료진이 처음부터 허혈성 장염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장간막 혈전의 위치를 확인하는 조치 없이 위내시경을 먼저 하는 등 치료의 우선순위를 잘못 판단했고,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수술을 고려하거나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전원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금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약을 먹으며 물을 마시도록 허용하고 섬망 증상을 간과했으며, 심장박동이 빨라졌는데도 상태를 제때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의료진이 주된 병명을 오인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 경과를 하나씩 정리해 과실 주장을 반박하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간호기록을 바탕으로, 위장관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한 위내시경검사와 X-ray·CT 검사가 적절히 이루어졌고, 입원 당일부터 금식을 지시해 유지했으며, 상태가 악화되자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 관찰했고, 추가 CT에서 악화가 확인되자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한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첫 CT 뒤 조영제가 몸에서 빠지는 시간을 고려해 다음 CT 일정을 잡았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야간에도 심전도 검사, 상태 확인, 활력징후 측정 등을 한 기록을 제시해 상태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의학 자료로 치료 원칙에 맞는 진료였음을 밝히다
태신은 허혈성 대장염에 관한 대학병원 의학정보 자료를 증거로 내, 이 질환은 금식·수액·항생제 등 보존적 치료가 원칙이고 외과적 치료는 괴사나 천공 등으로 진행된 드문 경우에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보존적 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본 의료진의 판단이 치료 원칙에 맞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복용한 위장약은 점성이 있는 물약이어서 소량의 물과 함께 먹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질의로 조치의 적절성을 확인하다
태신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 위내시경 시행, 금식 유지, 중환자실 전실, 추가 CT와 전원 조치, 약 복용 시 소량의 물 섭취 허용 등 의료진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질의했고, 각 항목에 대해 「적절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환자의 사망은 예상하기 어려운 급격한 질병 진행에 따른 것으로 의료진이 통상적으로 예상하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회신도 받아,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주된 병명을 오인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유족 측 질의에 대한 감정 회신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당사자 구성의 문제도 짚다
태신은 답변서에서 유족이 예비적 피고로 함께 적은 병원 자체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법원 조정에서 조정이 성립해 마무리되었습니다. 조정 내용은 유족이 소를 모두 취하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이 유족에게 돈을 지급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조정은 법원이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니지만, 유족이 청구한 약 2억 5천만 원 가운데 지급액 없이 분쟁이 끝났습니다. 청구금액의 100%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약 2억 5천만 원 → 조정 성립으로 소 전부 취하(지급액 없음, 청구금액의 100%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