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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A 수치 상승 뒤 전립선암 진단이 늦어졌다는 손해배상 청구 — 1심·항소심 모두 기각, 청구액 100% 방어

결과 청구 약 1억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한 환자가 이 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혈액검사에서 PSA 수치(전립선특이항원, 전립선 이상을 살피는 혈액 지표)가 정상 기준인 4.0ng/ml를 넘는 6.49ng/ml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약 3주 뒤 재검사를 했고, 수치는 4.92ng/ml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립선염 가능성이 있으니 추후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4년 뒤 환자가 다시 의원을 찾았을 때 PSA 수치는 크게 올라 있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상급병원에 진료를 의뢰했습니다. 환자는 상급병원에서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수술 등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처음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의뢰인이 암 가능성을 설명하고 조직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했어야 한다며, 일실수입·기왕치료비·위자료 합계 약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 두 차례 PSA 검사 뒤 조직검사 대신 추후 재검사를 안내한 것이 진단상 과실인지였습니다. 둘째, 약 4년 뒤 진단된 전립선암이 처음 검사 때 이미 있었는지, 그리고 더 일찍 발견했다면 치료와 후유장해가 달라졌을지, 즉 인과관계였습니다.

환자 측은 PSA 수치가 기준치를 넘었으므로 암 가능성 설명과 추가 검사가 필요했는데 이를 하지 않아 조기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으로 생긴 장해를 바탕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치료비와 위자료를 함께 청구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를 들어 1심이 소송비용 전부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 경과를 정리해 재검사와 안내가 이루어진 사실을 짚다

태신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첫 검사 결과 확인 때 재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같은 날 재검사를 했으며, 재검 결과가 기준치를 조금 넘지만 약 3주 사이에 거의 정상치에 가깝게 내려와 전립선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추적관찰이 필요하다고 안내한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재검사는 그 필요성을 설명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아울러 PSA 수치는 전립선암뿐 아니라 전립선염 등 여러 원인으로도 오를 수 있어, 한 번 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암을 전제로 한 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질의로 진료 방법의 적절성을 확인하다

태신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 질의사항을 내, PSA 수치가 감소했다면 전립선염 등 양성 질환을 염두에 두고 수치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고, 다른 원인을 먼저 감별한 뒤 암이 의심될 때 조직검사를 하는 것이 최신 연구에 따른 진료라는 회신을 받아 서면에서 제시했습니다.

4년의 간격과 암의 성질로 인과관계를 반박하다

태신은 감정 회신에서 진단된 암이 처음 검사 때에도 있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의견이 나온 점, 신체감정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에서도 당시 수치만으로는 암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답이 나온 점을 들었습니다. 진단된 암이 진행이 빠른 유형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4년 사이에 새로 생겨 진행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 범위도 따지다

태신은 신체감정 의사의 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처음 검사 때 암이 진단되었더라도 표준 치료는 같은 근치적 전립선절제술이어서 예상되는 장해율에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들어, 수술 후 장해를 전제로 한 일실수입 청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먼저 의료과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환자 측이 증명해야 하고,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만한 개연성이 없는데도 중대한 결과만으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라고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법리를 확인했습니다.

이어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PSA 수치가 4.0~9.9ng/ml 범위일 때 조직검사에서 암이 발견될 가능성은 약 20% 정도이고 통상 2회 이상 검사에서 계속 기준치를 넘을 때 다른 원인을 감별한 뒤 추가 검사를 권유한다는 점을 들어, 1차 검사 뒤 2차 검사에서 수치가 떨어진 경우에는 전립선염 등 다른 원인을 고려해 추후 재검사를 하는 것도 가능한 진료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또 진단 경위와 시점에 비추어 첫 검사 무렵 암이 있었을 가능성은 낮고, 설령 있었더라도 같은 수술이 필요해 후유장해 결과는 같았을 것이고, 조기에 발견했더라도 환자가 청구한 치료비 등의 손해가 생기지 않았으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환자가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고, 소송비용 부담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환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청구액 약 1억 원 전부, 청구금액의 100%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약 1억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청구 약 1억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전립선암 진단 지연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
병원·의료인 측오진·진단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