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카페에 병원 이름을 밝힌 비방글이 올라왔는데,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합니다
Q. 지역 맘카페에 "○○의원이 아이 진료를 대충 해서 병이 커졌다"는 글이 병원 이름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했더니 한동안 가려졌다가 다시 보이게 됐고, 더는 삭제가 어렵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게시자가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임시조치는 30일 이내의 임시 차단이어서, 그 뒤 판단이 어렵다며 글을 다시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글이 거짓인지, 사실이라도 공익과 무관한 비방인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재요구, 게시자 정보 확보, 손해배상 청구를 차례로 검토합니다.
1. 먼저 글의 성격을 나눠 봅니다
실제 진료를 받은 환자가 겪은 일과 불만을 적은 글은 표현이 다소 거칠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진료 사실이 없거나, 진료 내용과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적었거나, 의료진에 대한 인신공격이 중심인 글은 대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료기록과 대조해 거짓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2. 플랫폼에 다시 요구할 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피해자로부터 구체적인 삭제 요구를 받았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도 상당 기간 방치하면 포털 사업자도 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거짓인 부분과 근거 자료를 특정해 다시 요청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 등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3. 게시자 정보를 확보하는 방법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등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분쟁조정이나 민사·형사 소송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분쟁조정부에 게시자의 성명·주소 등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제44조의6). 분쟁조정부는 원칙적으로 게시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받은 정보는 그 목적 외에는 쓸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한 방법은 별도로 안내합니다.
4.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은 글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정보 등을 퍼뜨려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 책임을 정하면서, 공익을 위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손해가 생긴 사실은 인정되는데 액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우면 법원이 5천만 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44조의10).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글 주소·작성일·댓글을 화면 저장하고 저장 일시 남기기
- 진료기록과 대조해 거짓인 부분 표시하기
- 플랫폼 삭제 요청과 답변 기록 보관하기
- 카페에 반박글을 올리거나 환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내용의 진위와 표현 방식, 게시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제44조의10(손해배상), 민법 제750조·제751조,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