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넘기고 나왔는데, 운영 당시 환자가 저와 새 원장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Q. 3년 전 운영하던 의원을 다른 의사에게 넘기고 지금은 봉직의로 일합니다. 그런데 운영 당시 시술받은 환자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의원을 넘겨받은 원장에게도 소장이 갔다고 합니다. 진료기록은 넘길 때 의원에 두고 나왔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개인 의원은 개설한 의사 개인이 진료의 책임 주체이므로, 폐업하거나 의원을 넘겼다고 해서 운영 당시 진료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의원을 넘겨받은 의사는 이전 원장의 책임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직접 진료하지 않은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지금 가장 급한 것은 진료기록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1. 개설자 개인의 책임은 남습니다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진료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할 수 있어 폐업 후 몇 년이 지나도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운영 당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이 사고 발생 시점 기준인지 배상 청구 시점 기준인지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증권을 찾아 보험사에 바로 알립니다.
2. 새 원장은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상 상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 이에 비추어 상호를 계속 쓰는 영업양수인에게 이전 채무 책임을 지우는 상법 규정을 의원 양도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양도계약에서 사고 책임을 인수하거나 나누기로 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새 원장과 다투기보다 양도계약서를 함께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맞추는 편이 대응에 유리합니다.
3. 진료기록은 어디에 있어야 하나
의료법은 폐업 신고 때 진료기록부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도록 하고, 보관계획서를 내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설자가 직접 보관하게 합니다(제40조의2). 넘길 당시 이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기록을 가진 보건소나 새 원장에게 열람·사본 발급을 요청하고, 어려우면 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보내 달라고 요청(문서송부촉탁)할 수 있습니다. 확보한 기록은 고치거나 덧붙이지 말고 그대로 검토해야 합니다.
4. 답변 기한부터 챙기세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록 확보에 시간이 걸리면 먼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기록을 검토한 뒤 보충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소장과 송달받은 날짜
- 의원 양도계약서, 폐업·개설 신고 서류
- 진료기록 이관·보관 관련 서류와 현재 보관 장소
- 운영 당시 배상책임보험 증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양수인의 책임은 양도계약의 내용과 양도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66조, 의료법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민사소송법 제256조·제257조·제352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