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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병원·의료인 측 의료소송 성공사례

병원·의료인 측 의료소송 성공사례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과 의료인을 대리한 의료소송 성공사례를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세요.

항소심 청구 약 1억 9,800만 원 중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진료상 과실 불인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 청구액의 약 90%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인대 재건술 후 족하수청구 90% 방어항소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무릎 인대 재건술 뒤 족하수 손해배상 — 수술·지혈대·기브스 과실 주장 모두 배척, 청구액 약 90% 방어

항소심 청구 약 1억 9,800만 원 중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진료상 과실 불인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 청구액의 약 90% 방어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뒤 족하수가 생긴 환자가 약 1억 9,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항소심에서 대학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지혈대·기브스 관련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90%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청구 약 1억 2,672만 원 중 약 2,261만 원 인정(책임 50%) — 청구액의 약 82%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전립선암 수술 직장손상청구 82% 방어1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로봇 전립선암 수술 중 직장 손상 손해배상 — 경과관찰·설명의무 주장 막고 청구액 약 82% 방어

청구 약 1억 2,672만 원 중 약 2,261만 원 인정(책임 50%) — 청구액의 약 82% 방어

로봇 전립선암 수술 중 직장이 손상되어 장루를 달게 된 환자가 대학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중 처치 과실은 인정했지만 경과관찰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50%로 제한했으며, 장루 물품비를 산정특례 기간으로 한정해 청구액 약 1억 2,672만 원 중 약 2,261만 원만 인정했습니다(청구액의 약 82% 방어).

사건의 과정과 결과
청구 약 2,702만 원 중 약 579만 원 인정(책임 30%) — 청구액의 약 79%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실리프팅 후 입가 함몰청구 79% 방어1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성형·미용 부작용

안면 실리프팅 후 입꼬리 주변 함몰 손해배상 — 사후조치 과실 주장 막고 책임 30%로 제한, 청구액 약 79% 방어

청구 약 2,702만 원 중 약 579만 원 인정(책임 30%) — 청구액의 약 79% 방어

안면 PDO 실리프팅 시술 뒤 입꼬리 주변 함몰을 이유로 환자가 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사후 조치 과실과 계약 관련 수입 손실은 받아들이지 않고 책임을 30%로 제한해, 청구액 약 2,702만 원 중 약 579만 원만 인정했습니다(청구액의 약 79% 방어).

사건의 과정과 결과
감축된 청구 약 7,500만 원 중 약 3,300만 원 인정(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56% 방어) — 1심 인용액 약 2억 8,400만 원에서 변경, 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청구 56% 방어항소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입원 중 낙상·욕창

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 손해배상 — 항소심에서 병원 책임 50%를 20%로 낮춰 배상액 약 3,300만 원으로 확정

감축된 청구 약 7,500만 원 중 약 3,300만 원 인정(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56% 방어) — 1심 인용액 약 2억 8,400만 원에서 변경, 확정

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이 생긴 80대 환자 측에 1심에서 약 2억 8,4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병원 운영자들을 항소심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과실 책임은 유지하되 병원 책임을 20%로 낮춰 약 3,300만 원만 인정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청구 4,500만 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00만 원(나머지 청구 포기) — 청구액의 약 89%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회전근개 봉합 후 장해청구 89% 방어강제조정
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어깨 회전근개 봉합술 후 영구장해 주장 손해배상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액 약 89% 방어

청구 4,500만 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500만 원(나머지 청구 포기) — 청구액의 약 89% 방어

어깨 골절 치료 중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은 환자가 영구장해가 남았다며 대학병원 운영 법인에 4,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과실·인과관계·설명의무 위반을 다퉜고, 법원은 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 청구액의 약 89%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청구 5,000만 원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감정의 허위감정 소송청구 전부 방어상고 기각
병원·의료인 측기타 의료사고

의료소송 진료기록 감정의가 "허위 감정"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 — 항소심·대법원에서 청구 전부 방어

청구 5,000만 원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맡았던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허위 감정을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태신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대리해 감정 내용이 의학 기준과 진료기록에 부합한다는 점을 밝혔고,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청구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청구 5,000만 원 중 약 1,115만 원 인정(의료과실 불인정, 원장이 약속한 치료비만 인정) — 청구액의 약 78%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유방확대술 후 감염청구 78% 방어1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성형·미용 부작용

유방확대술 뒤 감염으로 성형외과 원장이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건 — 의료과실 주장 전부 배척, 청구액 약 78% 방어

청구 5,000만 원 중 약 1,115만 원 인정(의료과실 불인정, 원장이 약속한 치료비만 인정) — 청구액의 약 78% 방어

유방확대술 뒤 감염이 만성 골수염으로 이어져 성형외과 원장이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치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원장이 치료확약서로 약속한 치료비 약 1,115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78%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청구 약 5,550만 원 중 2,1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청구액의 62%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리포셀 시술 후 화상청구 62% 방어화해권고결정
병원·의료인 측성형·미용 부작용

리포셀 시술 후 화상 손해배상 — 시술 의사 측, 청구액 62% 방어

청구 약 5,550만 원 중 2,100만 원으로 화해권고결정 확정(청구액의 62% 방어)

리포셀 시술 뒤 화상을 이유로 약 5,550만 원을 청구받은 피부과 의원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태신은 과실 여부와 손해 항목을 하나씩 다투었고, 사건은 의뢰인이 2,1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어 청구액의 약 62%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청구 약 2억 950만 원 중 1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청구액의 약 52%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변비 오진 대장 수술청구 52% 방어화해권고결정
병원·의료인 측오진·진단 지연

만성 변비를 거대결장증으로 오진해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는 손해배상 — 대학병원 대리, 청구액의 약 52% 방어

청구 약 2억 950만 원 중 1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청구액의 약 52% 방어)

만성 변비 환자가 선천성 거대결장증 오진으로 불필요한 대장 수술을 받았다며 약 2억 95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학병원을 대리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 경과와 감정·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진단과 치료의 타당성을 다툰 끝에, 1억 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52%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조정신청액 1억 원 중 4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96%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입원 중 낙상 후 사망청구 96% 방어조정 성립
병원·의료인 측입원 중 낙상·욕창

입원 중 낙상 뒤 사망 주장 의료분쟁 조정 — 병원 대리, 신청액 1억 원의 96% 방어

조정신청액 1억 원 중 4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96% 방어)

입원 중 넘어져 갈비뼈를 다친 70대 후반 환자가 퇴원 몇 달 뒤 숨지자, 유족이 병원에 1억 원을 청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낙상 예방 조치와 진료 경과를 서류로 제시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툰 끝에, 4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해 신청액의 96%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청구 1억 원 중 3,400만 원 인정(위자료만, 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66%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입원 중 낙상 사망청구 66% 방어1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입원 중 낙상·욕창

입원 환자 낙상 후 뇌출혈 사망 손해배상 — 낙상 예방 과실 주장 배척, 청구액 66% 방어

청구 1억 원 중 3,400만 원 인정(위자료만, 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66% 방어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진 70대 환자가 지연성 뇌출혈로 숨져 자녀들이 간호사와 병원 운영 법인에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낙상 예방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토 후 검사가 약 40분 늦어진 과실에 대해서만 위자료 3,400만 원을 인정해 청구액의 66%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청구 합계 1억 3,0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다발성 외상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병원·의료인 측기타 의료사고

다발성 외상 환자 응급실 내원 후 사망 — 유족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청구 합계 1억 3,0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확정)

중장비 사고로 다발성 골절을 입고 응급실에 온 환자가 합병증으로 숨진 뒤, 유족 3명이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1억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로 항생제 투여·골반 고정·적정 승압제 사용을 밝혔고, 법원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