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대 재건술 후 족하수청구 90% 방어항소심 판결무릎 인대 재건술 뒤 족하수 손해배상 — 수술·지혈대·기브스 과실 주장 모두 배척, 청구액 약 90% 방어
항소심 청구 약 1억 9,800만 원 중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진료상 과실 불인정,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 — 청구액의 약 90% 방어
무릎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뒤 족하수가 생긴 환자가 약 1억 9,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항소심에서 대학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지혈대·기브스 관련 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2,0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90%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