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천공 뒤 사망3,650만 원강제조정대장내시경 천공 뒤 옮겨 간 의원에서 시술 중 심정지·사망 — 유족 3,65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유족 3,65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수면 대장내시경 중 대장 천공이 생기고, 옮겨 간 의원에서 클립술을 받다 심정지 끝에 70대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토대로 천공 과실과 전원·시술 과정의 문제를 다퉜고, 법원은 두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유족에게 3,6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