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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지연으로 30대 환자 사망 — 대학병원 진단상 과실 인정, 항소심까지 약 2억 5,700만 원 배상 확정

결과 대학병원 진단상 과실·인과관계 인정 → 항소심 약 2억 5,700만 원 배상 판결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30대 여성 환자의 남편과 두 자녀입니다. 환자는 몇 달째 이어진 전신 쇠약감과 체중 감소로 한 내과 의원에서 혈액·소변검사를 받았고, 이상 소견이 나와 추가 검사를 권유받아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환자는 약 9일 동안 이 대학병원 신장내과와 혈액종양내과에서 네 차례 외래 진료를 받았습니다. 검사에서는 백혈구 수와 적혈구 침강속도가 크게 올라가 감염성 질환을 시사하는 소견이 나왔고, 소변에서는 피가 확인됐으며, 흉부 X선에서는 예전에는 없던 심장 비대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료진은 빈혈로 판단해 수혈을 했고, 수혈하던 날 체온이 38.3℃로 측정돼 해열제를 투여받기도 했습니다. 환자는 수혈 뒤 귀가하던 길에 걷기 어렵다며 병원에 다시 전화하기도 했습니다.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환자는 약 5일 뒤 다른 대학병원을 찾았고, 그 병원은 당일 심장초음파 검사를 해 감염성 심내막염(혈액 속 세균이 심장 판막에 염증을 일으키는 병)을 의심하고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뇌 MRI에서는 이미 여러 부위의 뇌출혈이 보였습니다. 환자는 이후 또 다른 대학병원으로 옮겨 두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약 4주 뒤 심내막염으로 인한 뇌혈관 합병증과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쟁점

첫째, 처음 찾은 대학병원 의료진이 발열·오한·체중 감소, 염증 수치 상승, 심장 비대 같은 소견에도 심장초음파나 혈액배양 같은 검사를 하지 않아 감염성 심내막염을 놓친 것이 진단상 과실인지였습니다. 둘째, 그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셋째,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였습니다.

병원 측은 감염성 심내막염은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놓치기 쉽고 진단까지 평균 3주가량 걸리는데, 이 병원에서 다음 병원으로 가기까지는 2주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진료 당시 열이나 심장 잡음이 없었고 심장 비대는 빈혈로 설명된다고도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환자가 처음 왔을 때 이미 뇌혈관 합병증이 생겨 있었으므로 일찍 진단했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고, 일실수입(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수입)을 계산할 때 한 달 일하는 날을 22일이 아니라 13일로 봐야 한다고 다퉜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과 진료 당시 녹취로 과실을 짚다

태신은 첫 진료 무렵부터 백혈구 증가, 적혈구 침강속도 상승, 피 섞인 소변, 심장 비대가 확인됐고 수혈 당일 38.3℃ 발열로 해열제까지 투여된 점을 진료기록에서 찾아 정리했습니다. 외래 진료 때 녹음한 대화를 증거로 내 환자가 진료 때마다 오한을 호소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병원이 낸 진료지침이 오히려 감염성 심내막염이 의심되는 환자에게 심장초음파를 권하고 있다는 점, 병원이 근거로 든 문구는 다른 종류의 심장초음파에 관한 것이라는 점도 짚었습니다.

보완감정으로 '어차피 사망했을 것'이라는 반박에 맞서다

항소심에서 태신은 감정 사항을 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보완감정 결과를 받아 냈습니다. 감정의는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뇌혈관 합병증이 생겨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태신은 이 회신을 들어 이 병원에서 진료가 이어진 약 2주 동안 합병증이 생기거나 나빠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고, 병원이 과실은 없다며 당시 합병증 증상이 전혀 없었다고 하면서 인과관계 부분에서는 이미 중증이었다고 하는 것은 서로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통계 자료로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지키다

태신은 건설근로자 실태조사, 고용노동부 근로실태 통계 등을 제출해 단순노무 종사자의 한 달 평균 근로일수가 21~22일 수준이라는 점을 보여 주고, 월 22일을 기준으로 한 1심 판단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병원 의료진이 감염성 질환 가능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고 필요한 검사와 항생제 치료, 심장 전문의 진료를 하지 않은 진단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촉탁한 감정의도 병원의 진단이 다소 늦어졌고 병력 청취·진찰과 혈액검사 이상 소견에 대한 조치가 일부 미흡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이 병원이 일차 의료기관이 아닌 상급종합병원이고 환자의 증상이 적어도 한 달가량 이어져 진단 기준의 보조 항목 3가지에 맞는 사정이 있었다며 '진단까지 평균 3주가 걸린다'는 병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진단과 치료가 있었다면 사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었다며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의료 과실에서 인과관계 증명을 완화하는 법리와 보완감정 결과를 들어 인과관계를 다시 인정했고, 월 22일 가동일수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장례비 인정액이 양측에 다툼이 없는 금액으로 조정된 것 외에는 1심 결론이 유지됐습니다. 최종 인정액은 합계 약 2억 5,700만 원이고, 소송비용의 70%는 병원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대학병원 진단상 과실 인정, 항소심까지 약 2억 5,700만 원 배상 확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심내막염 진단 지연약 2억 5,700만 원항소심 판결 확정
오진·진단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