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산모 뇌손상청구 31% 방어1심 판결제왕절개 전신마취 뒤 산모 저산소성 뇌손상 손해배상 — 분만방법·설명의무 과실 주장 배척, 재산손해 책임 7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30.6% 방어
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불인정, 재산손해 책임 70%로 제한 → 청구 약 12억 600만 원 중 약 8억 3,700만 원 인정(대학병원과 공동 책임) — 청구액의 약 30.6% 방어
제왕절개 전신마취 중 기관내 삽관에 실패한 뒤 산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12억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산부인과 원장을 대리해 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주장을 막았고, 법원은 대학병원과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되 재산손해 책임을 7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30.6%가 방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