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전신마취 뒤 산모 저산소성 뇌손상 손해배상 — 분만방법·설명의무 과실 주장 배척, 재산손해 책임 7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30.6% 방어
결과 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불인정, 재산손해 책임 70%로 제한 → 청구 약 12억 600만 원 중 약 8억 3,700만 원 인정(대학병원과 공동 책임) — 청구액의 약 30.6%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원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예전에 제왕절개로 출산한 경험이 있는 30대 산모가 진통을 느끼고 의원에 와서 자연분만을 시도했습니다. 제왕절개 뒤 다음 출산을 자연분만으로 시도하는 것을 '브이백(VBAC)'이라고 하는데, 산모와 보호자는 미리 브이백 동의서에 서명한 상태였습니다.
진통이 시작되고 몇 시간이 지나 자연분만이 어렵다고 판단되자 의뢰인은 제왕절개를 결정했습니다. 척추마취가 여의치 않아 기관내 삽관(입을 통해 기도에 관을 넣어 호흡을 확보하는 처치)을 하는 전신마취로 바꾸었는데, 근이완제를 투여한 뒤 기관지가 급격히 좁아지는 기관지경련이 생겨 삽관에 실패했습니다. 의뢰인은 응급약물을 투여하고 마스크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수술을 진행했고,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산모에게 호흡곤란이 나타났고, 의뢰인은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해 직접 구급차에 함께 탔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산모의 산소포화도는 크게 떨어져 있었고, 대학병원은 폐부종 치료를 하다가 여러 시간이 지나서야 기관내 삽관에 성공했습니다. 산모는 이후 여러 차례 심정지를 겪었고, 결국 저산소성 뇌손상(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생기는 손상)으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한 장해가 남았습니다. 산모는 의뢰인과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약 12억 6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어느 단계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그리고 뇌손상이 의원에서의 진료와 전원 뒤 대학병원의 처치 가운데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였습니다. 산모가 제왕절개 경험이 있었던 만큼 자연분만을 택한 판단과 그 전의 설명이 적절했는지도 문제 되었습니다.
산모 측은 의뢰인이 브이백에 앞서 충분한 산전검사를 하지 않았고,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자연분만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마취과 전문의 없이 직접 삽관을 하다 실패했고, 마스크로 산소를 넣는 동안 위 내용물이 폐로 넘어가는 흡인이 일어났는데도 대처하지 못했으며, 수술 뒤 1시간가량 별다른 처치 없이 지켜보다 전원했고, 진료기록의 호흡수가 수술 중과 수술 뒤 모두 같게 적혀 있어 경과관찰도 소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분만방법 선택과 설명의무 주장에 대응하다
의뢰인이 산전 진료에서 산모가 브이백 조건에 맞는다고 판단해 자연분만을 진행했고, 브이백의 위험성과 합병증, 마취 부작용을 설명해 산모와 보호자가 분만 전에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기관지경련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작용이었음을 짚다
근이완제로 생기는 기관지경련은 미리 예측하기 쉽지 않은 반응이라는 감정 회신을 제시했습니다. 경련이 생기자 의뢰인이 곧바로 응급약물을 투여하고 마스크로 분당 8L의 산소를 공급해 산소포화도를 90% 이상으로 회복시켰고, 수술 뒤 산모가 의식을 되찾은 상태에서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원에 심폐소생술 장비가 갖춰져 있었다는 점을 들어 수술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손상이 생겼다면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식이 돌아오기 어렵고, 1차 의료기관으로서 처치와 전원은 잘 이루어졌다는 감정 의견도 원용했습니다.
전원 뒤 처치 경과를 분석해 인과관계를 다투다
대학병원 진료기록을 분석해, 도착 당시부터 심한 저산소 상태였는데도 기관내 삽관이 여러 시간 늦어지고 세 차례 시도 끝에야 성공한 점, 폐부종 치료와 심장 기능 평가, 항생제 선택이 적절했는지 의문인 점을 들어 뇌손상의 직접 원인은 전원 뒤의 처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산모 측의 주장 가운데 분만방법 선택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호흡수 기록을 근거로 한 경과관찰상 과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산모는 상담 외에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와 동의서 서명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마취과 전문의를 미리 섭외하지 않는 등 마취 준비가 소홀했던 점, 마스크 환기 중 흡인을 막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 수술 뒤 산소 공급 외의 처치와 전원 중 산소포화도 감시가 부족했던 점을 의뢰인의 과실로 보았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에게도 저산소 상태에 대한 응급처치가 늦었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두 피고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최선을 다했더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이 공동하여 산모에게 약 8억 3,700만 원(재산상 손해의 70%에 위자료 7,000만 원을 더한 금액, 지연손해금 별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의 30%는 산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 약 12억 600만 원의 약 30.6%를 방어한 결과입니다.
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불인정, 재산손해 책임 70%로 제한 → 청구 약 12억 600만 원 중 약 8억 3,700만 원 인정(대학병원과 공동 책임) — 청구액의 약 30.6%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