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이식 중단약 3억 1천만 원1심 판결백혈병 청소년, 이식 전처치 뒤 조혈모세포이식 중단으로 사망 — 병원 과실 인정, 1심 약 3억 1천만 원 판결
이식 전처치 뒤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 인정 → 1심 약 3억 1천만 원 판결
이식 전처치를 받은 백혈병 청소년이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식을 하지 않은 병원 과실을 인정하고 약 3억 1천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관리 소홀·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