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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원 침술 후 기흉 — 「체질 탓」 주장에 맞서 조정 성립

결과 법원 조정결정, 양측 이의 없이 조정 성립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이 운영하는 안마원에서 상대방에게 침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침술을 받은 뒤 기흉이 생기는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기흉은 폐를 감싼 공간에 공기가 새어 들어가 폐가 쪼그라드는 상태로,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픈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침술로 인해 이런 피해를 입었다며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생긴 기흉이 상대방의 침술 때문인지, 그리고 침술 과정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기흉이 자신의 침술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의 체질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침술과 기흉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의학적 관점에서 사건을 검토하다

태신은 침술을 받은 뒤 기흉이 생기기까지의 경위를 살펴, 체질 탓이 아니라 침술 과정의 과실로 생긴 합병증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의학적 쟁점을 살폈습니다.

재판부에 과실과 인과관계를 적극 설명하다

태신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과실 때문에 의뢰인에게 기흉이 생겼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체질 탓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에 맞서 침술과 기흉 사이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조정결정을 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조정을 통해 침술 이후 생긴 기흉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체질 탓」 주장에 맞서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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