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보형물 삽입술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음경보형물 삽입술 뒤 "필요 없는 수술이었다" 손해배상 청구 — 1심 청구 전부 기각, 청구액 100% 방어
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발기부전이 없는데 음경보형물 수술을 받게 했고 설명도 부족했다며 약 1억 7,5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상담 기록·수술동의서·감정 회신으로 진단·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반박해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