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 후 사망청구 94% 방어1심 판결요양병원 입원 중 낙상 후 폐렴 사망 손해배상 — 낙상·사망 책임 부정, 청구액의 약 94% 방어
청구 9,000만 원 중 약 500만 원 인정(골절 후 조치 지연에 따른 망인 위자료만) — 청구액의 약 94% 방어
요양병원 입원 중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80대 환자가 수술 뒤 폐렴으로 숨지자 유족이 9,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낙상과 폐렴 관리, 사망에 대한 병원 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골절 후 조치 지연에 대한 망인 위자료 약 5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94%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