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낙상 사망사망 책임 인정1심 판결방사선 촬영대에서 떨어진 70대 환자의 사망 — 병원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병원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욕창 치료차 대학병원에 옮겨진 70대 환자가 방사선 촬영대에서 떨어져 뇌출혈을 입고 약 3개월 뒤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의 낙상 방지 과실과 함께, 기저질환이 있었는데도 낙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병원에 배상을 명했습니다.
결과 항소심 원고 항소 기각 — 손해배상 청구 3천만 원 전부 방어, 의무기록 정정 청구 각하 유지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한 환자가 병원 부설 장례식장에서 식사를 한 뒤 복통을 호소하며 입원했고, 장염 등으로 반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이후 이 환자는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등 3천만 원을 배상하고, 입원 기간의 의무기록 일부를 고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무기록을 고쳐 달라는 부분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며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환자는 이 판결에 불복해 같은 내용을 다시 구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태신이 병원 측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다툰 것은 1심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있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구했습니다. 함께 의무기록 가운데 퇴원 권유·퇴원 지시에 관한 경과기록 등 십여 개 항목을 지우거나 고쳐 달라는 청구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환자 측 주장의 바탕은 1심과 같았습니다. 장례식장 식사로 식중독이 생겼고 그 치료 중 청구된 진료비도 부당하며, 입원 중 고장 난 화장실 변기에서 넘어져 후유증이 남았고, 입원 기간에 모욕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무기록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적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 들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환자 측은 항소심에서 자료를 추가로 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항소심의 쟁점은 ① 새로 낸 자료까지 보태면 병원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② 의무기록 정정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두 가지였습니다.
태신은 입원 경위와 치료 과정을 진료기록에 비추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병원의 진료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의무기록 정정 청구에 대해서는 문제 된 기록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바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양측이 낸 증거와 환자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로 낸 자료를 살펴본 뒤, 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1심은 환자 측이 낸 증거만으로는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식중독이나 낙상이 병원의 고의나 과실로 생겼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 의무기록은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와 경과를 파악하려고 작성하는 기록일 뿐 권리관계에 관한 문서가 아니어서, 그 정정을 소송으로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환자 측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의무기록 정정 청구를 각하한 1심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청구액을 전부 방어했습니다.
환자 측 항소 기각, 청구 전부 방어
입원 중 식중독 주장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