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폐 절제약 14억 4천만 원1심 판결폐 조직검사 중 동의 없이 폐엽 전체를 잘라낸 수술 —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인정, 약 14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주의의무·설명의무 위반 인정, 약 14억 4천만 원 배상 판결
폐 조직검사(쐐기절제술)에만 동의한 환자의 폐엽 전체를 수술 중 동의 없이 잘라낸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도의의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병원 운영 법인과 집도의가 공동으로 약 14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