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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 절제술 후 되돌이후두신경 손상·호너증후군 — 소송 없이 대학병원과 합의

결과 소송 제기 전 합의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대학병원에서 오른쪽 갑상선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의뢰인에게는 되돌이후두신경(성대를 움직이는 신경으로, 갑상선 바로 뒤를 지나갑니다) 손상과 함께 호너증후군(목 부위 신경이 다쳐 한쪽 눈꺼풀이 처지거나 동공이 작아지는 등의 증상) 같은 합병증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책임을 물었지만, 병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핵심은 수술 뒤 생긴 신경 손상과 합병증이 의료진의 과실로 생긴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였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사건을 검토해 의사의 과실과 손해를 정리하다

태신은 수술 경과와 합병증 발생 경위를 면밀히 검토해, 의료진의 과실과 그로 인해 의뢰인에게 생긴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담당 윤태중 변호사는 의사 출신으로, 수술 과정과 합병증의 관계를 의학적으로 따져 보았습니다.

소송 전에 내용증명으로 책임을 묻다

곧바로 소송을 내는 대신, 정리한 의료진의 과실과 의뢰인의 손해를 내용증명에 담아 병원에 보냈습니다. 소송으로 가기 전에 병원이 책임 문제를 다시 검토하도록 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병원은 내용증명을 받은 뒤 합의에 응했고, 의뢰인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병원과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긴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손해배상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없이 대학병원과 합의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