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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 중 받은 기관절개술 뒤 기도 협착 — 절개 위치 문제 제기, 법원 강제조정결정

결과 법원 강제조정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당해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의뢰인은 기관절개술(목 앞쪽을 절개해 숨관에 직접 관을 넣어 호흡 통로를 확보하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뒤 의뢰인에게 성문하부 기관협착이 생겼습니다. 성대 바로 아래쪽 기도가 좁아지는 증상으로, 숨쉬기와 발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기도 안쪽에 육아조직(상처 부위에 덧자라는 붉은 새살 조직)이 형성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의뢰인은 기관절개술을 시행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쟁점은 기도 협착과 육아조직이 기관절개술 과정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시술에 뒤따를 수 있는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인지였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이 기관절개술을 시행하면서 아무런 과실이 없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도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시술 경위를 검토해 절개 위치를 짚다

태신은 시술 경위를 면밀히 검토했고, 병원 의료진이 일반적으로 기관절개를 하는 부위보다 높은 곳을 절개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습니다. 기관절개는 보통 성대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목 아래쪽 기관 부위에서 하며, 절개 부위가 성대 쪽으로 너무 가까워지면 성문하부가 좁아질 위험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절개 위치와 합병증의 연결을 주장하다

태신은 이처럼 통상보다 높게 절개한 것이 성문하부 협착과 육아조직이라는 합병증으로 이어졌다고 재판부에 주장했습니다. 의사 출신인 윤태중 변호사가 의학적 경과를 함께 따져, 병원의 '과실 없음' 주장에 맞섰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양측의 사정을 고려해 강제조정결정(법원이 직권으로 배상 조건을 정해 내리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강제조정은 과실 여부를 하나하나 판단한 판결은 아니지만, 병원이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내용으로 분쟁을 마무리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절개 위치 문제 제기, 법원 강제조정결정

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