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농양 진단 지연청구 50% 방어강제조정갑상선 농양 진단 지연 주장 손해배상 — 대학병원 측 대리, 청구액 약 50% 방어 강제조정
청구 약 3억 원 → 강제조정 1억 5천만 원(청구액의 약 50% 방어)
아급성 갑상선염 치료 중 갑상선 농양이 파열되어 패혈증과 하반신 마비가 생긴 환자 측이 대학병원에 약 3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단 기준과 초음파 영상 비교로 진단 과정의 적정성을 다퉜고, 법원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