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 시술 화상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고주파 피부 시술 후 입가 화상 흉터 —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시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 배상 판결
고주파 피부 시술 뒤 입가에 화상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해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치료비는 시술비를 포함해 전액 인정되었고, 위자료를 더한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항소심 청구 약 13억 650만 원 중 약 3억 4,400만 원 인정(책임 60%) — 청구액의 약 74% 방어(1심 인용액 약 10억 9,000만 원에서 감액)
의뢰인들은 성형외과 의원의 의료진입니다. 20대 외국인 여성 환자가 아래턱 모서리 뼈를 깎는 사각턱 수술(하악각 절제술)을 받았는데, 수술 부위는 국소마취로, 진정은 프로포폴 수면마취로 했습니다. 프로포폴은 빠르게 잠들게 하는 정맥 마취제로, 같은 양을 써도 환자에 따라 진정 깊이가 달라지고 숨길이 막히거나 호흡이 약해질 위험이 있는 약입니다.
뼈를 깎는 단계가 끝나고 상처를 꿰매던 중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생겨 산소포화도(혈액 속 산소 비율)가 떨어졌습니다. 의료진은 기도 유지 기구를 다시 맞추고 산소를 연결해 수치를 회복시켰지만, 몇 분 뒤 다시 호흡곤란이 오자 산소를 늘리고 흡인, 마스크백 환기, 심장마사지, 기관삽관과 심폐소생술을 이어 갔고, 환자를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환자는 산소 부족으로 뇌가 손상되는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환자와 부모는 의료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책임을 70%로 정하고 약 10억 9,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료진은 항소했고, 태신은 항소심부터 다른 법무법인과 함께 의료진을 대리했습니다.
첫째는 수술 중 환자 관찰 의무였습니다. 깊은 진정이 필요한 수술에서 수술에 참여하지 않고 환자의 호흡과 가슴 움직임만 지켜보는 별도의 의료진을 두어야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호흡곤란 뒤 응급조치가 늦었는지, 셋째는 수면마취의 위험을 설명했는지였습니다. 넷째로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다섯째로 일하지 못해 잃는 수입(일실수입)의 기준 소득과 이미 의료진이 부담한 치료비를 어떻게 반영할지가 배상액을 좌우했습니다.
환자 측은 독립된 감시 인력 없이 수술했고, 산소포화도가 급히 떨어졌는데도 곧바로 기관삽관을 하지 않았으며, 위험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에 대해서는 현지 회사에서 원화로 월 84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했고, 항소심에서 청구를 늘리고 줄여 약 13억 650만 원을 구했습니다.
태신은 항소이유서에서 의무기록을 분 단위로 정리해, 호흡곤란이 다시 생기자 의료진이 곧바로 기도 기구를 다시 맞추고 산소를 늘렸으며, 1분 뒤에는 흡인과 함께 마스크백으로 산소를 밀어 넣는 환기를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크백 환기도 양압환기의 한 방법인데 1심이 기관삽관 뒤 환기 시점만 기준으로 응급조치가 7분 늦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심 진료기록감정에서 응급조치가 신속하고 적절했다는 회신이 있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수술에는 의사 2명과 간호사 2명이 참여했고 그중 의사 1명과 기록 간호사가 환자 상태를 지켜보는 역할을 했으며, 관찰의 적절성은 독립 인력이 있었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 전날과 당일 수술 방법과 마취 방법, 호흡마비 등 합병증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진료기록도 제시했습니다.
프로포폴의 용량과 투여 방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은 1심도 인정했고, 이를 지켰는데도 생긴 부작용을 미리 예상하거나 막기는 사실상 어려웠으며, 호흡곤란 뒤 일련의 응급조치가 이어졌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1심보다 더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은 해당 회사의 구인공고상 직급별 급여와 직원 평균 급여 자료를 제시하며, 환자 측이 주장한 월급이 같은 회사 직원 평균 급여의 2.5배가 넘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세금 납부 내역이나 사회보험 납부 자료처럼 실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또 의료진이 전원된 병원들의 치료비를 대신 냈으므로 이를 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1심 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관찰할 의무와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했지만, 호흡곤란 뒤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못한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책임 비율은 1심의 70%에서 60%로 낮췄습니다. 일실수입의 기준 소득은 실제 급여 자료에 따라 월 약 206만 원으로 인정했고, 의료진이 지급한 병원비 약 7,935만 원 가운데 책임 범위를 넘는 약 3,174만 원을 공제했습니다.
그 결과 의료진이 공동하여 환자에게 약 3억 3,207만 원, 부모에게 각 600만 원, 합계 약 3억 4,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항소심 청구액 약 13억 650만 원의 약 74%를 방어했고, 1심 인용액 약 10억 9,000만 원보다 약 7억 4,700만 원 줄어든 금액입니다. 소송비용은 환자 측이 4분의 3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 청구 약 13억 650만 원 중 약 3억 4,400만 원 인정(책임 60%) — 청구액의 약 74% 방어(1심 인용액 약 10억 9,000만 원에서 감액)
사각턱 수술 뇌손상청구 74% 방어항소심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