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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 치료 뒤 손 통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주장 — 산부인과 봉직의 대리해 약 2억 1,400만 원 청구 1심 기각

결과 담당 의사에 대한 청구 약 2억 1,400만 원 1심 전부 기각(청구 전부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원에서 진료하던 봉직의(병원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의사)입니다.

환자는 이 의원에서 의뢰인에게 진료를 받고 자궁내막 질환 등으로 진단받은 뒤, 다음 날 자궁내막소파술과 수액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몇 년 전 왼손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다친 정도에 비해 훨씬 심하고 오래가는 통증이 이어지는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고, 의뢰인은 이에 따라 오른손에 수액을 놓았습니다. 그런데 수액 치료 도중 손이 붓고 통증이 심해져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환자는 그 뒤로도 오른손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았고, 몇 달 뒤 다른 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의뢰인과 의원 원장을 상대로 약 2억 1,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장은 다른 법무법인이 대리했고, 태신은 담당 의사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수액 치료 과정에서 의사에게 잘못이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환자의 오른손에 실제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는지, 생겼다면 그것이 수액 치료 때문인지(인과관계)입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은 원인과 발병 과정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환자의 주관적 증상에 많이 기대어 진단되는 질환이어서, 객관적인 징후가 진단기준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환자 측은 의뢰인이 수액 치료를 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오른손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으므로 의뢰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하고, 원장도 계약상 책임이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막바지에는 다른 대학병원에서 새로 받은 진단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해 처치의 적정성을 따지다

이 사건처럼 진단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중립적인 전문가의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의뢰인 측 신청으로 법원은 마취통증의학 분야 전문 학회에 진료기록감정을 맡겼습니다. 감정 결과, 감정의는 수액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이 한 처치가 타당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수액 치료 뒤 오른 손등에 나타난 증상과 검사 결과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진단기준에 들어맞는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게 주장하려면 더 정확한 평가와 객관적 검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약 2억 1,400만 원의 청구를 전부 막아 낸 1심 결과입니다.

법원이 대학병원에 맡긴 신체감정에서도 감정의는 환자의 현재 상태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확진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은 환자가 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의 수액 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그 때문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에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진단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따랐습니다. 환자가 받은 진단은 주로 본인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진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며, 수액 치료 전부터 손에 비슷한 증상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기존 질환이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의뢰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장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에 대한 청구 약 2억 1,400만 원 1심 전부 기각(청구 전부 방어)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수액 치료 후 CRPS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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