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 재수술 부작용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안검하수 재수술 후 토안증·노출성 각막염 — 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받아 배상 판결
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받아 배상 판결
안검하수·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증과 노출성 각막염이 남은 사건에서, 법원은 근육을 지나치게 줄인 수술 과실과 재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원장 측의 시효 주장도 배척되어 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눈꺼풀 재수술 부작용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받아 배상 판결
안검하수·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증과 노출성 각막염이 남은 사건에서, 법원은 근육을 지나치게 줄인 수술 과실과 재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원장 측의 시효 주장도 배척되어 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산모 입원 중 사망1억 5천만 원강제조정 확정유족에게 1억 5천만 원 지급 조정 확정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산모가 자궁수축억제제를 약 4개월간 맞고 출산한 뒤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약물 허가사항,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고,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촬영 중 낙상 사망사망 책임 인정1심 판결병원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 인정
욕창 치료차 대학병원에 옮겨진 70대 환자가 방사선 촬영대에서 떨어져 뇌출혈을 입고 약 3개월 뒤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병원의 낙상 방지 과실과 함께, 기저질환이 있었는데도 낙상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병원에 배상을 명했습니다.
충수염 수술 지연 사망약 7,640만 원항소심 판결 확정병원 과실 인정, 약 7,640만 원 배상 판결 항소심까지 유지돼 확정
천공성 충수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가 수술이 늦어지고 첫 수술 중 대장에 구멍까지 생겨 입원 2주 만에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수술 지연과 대장 손상 과실을 인정하고 약 7,640만 원 지급을 명했으며, 항소심에서 병원과 유족의 항소가 모두 기각돼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식도암 수술 뒤 사망3,000만 원1심 판결수술기구 조작과 식도조영술 누락 과실 인정, 유족 위자료 3천만 원
식도암 수술 뒤 위관 천공과 농흉으로 숨진 환자의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기구를 주의 깊게 다루지 못한 과실과 식도조영술 없이 음식을 먹게 한 과실,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유족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치핵 수술 후 변실금5천만 원조정 성립소송 석 달 만에 5천만 원 조정 성립
치핵·치루 수술을 두 차례 받은 뒤 변실금이 생겨 신경자극기 삽입술까지 받은 30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 단계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 조정을 이끌어, 소송을 낸 지 약 석 달 만에 의원이 5,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항생제 쇼크 사망3천만 원항소심 판결설명 없이 투약한 책임 인정, 항소심 위자료 3천만 원
항생제 주사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숨진 60대 여성의 세 자녀를 대리했습니다. 진료상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투약 전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곽주사 후 함몰시술 과실 인정항소심 판결 확정항소심에서 시술상 과실 인정받아 배상액 늘려
약 2주 간격으로 윤곽주사를 세 번 맞은 뒤 광대 피부가 꺼진 3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1심의 계산 착오를 짚고 사실조회로 약물 누적 효과를 확인해 시술상 과실을 인정받아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무릎 수술 발목 마비5,000만 원화해권고결정화해권고결정으로 5,000만 원
무릎 경골 절골술 직후 비골신경 손상으로 족하수가 남은 10대 대학생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결과를 근거로 수술 중 신경 손상과 수술 뒤 붕대 압박 관리 소홀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사가 의뢰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아 진정제 과다 사망약 3억 800만 원1심 판결투약·처치 과실 인정, 약 3억 800만 원 배상 판결
응급실에서 요추천자를 위해 진정제를 과다 투여받은 뒤 저산소혈증으로 숨진 초등학생의 부모 사건입니다. 법원은 투약 과실과 기관삽관 지연 과실을 모두 인정해, 학교법인과 두 전공의가 공동으로 약 3억 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환염전 진단 지연5,400만 원1심 판결 뒤 강제조정1심 병원 과실 인정, 5,400만 원 조정 결정
충수절제술 뒤 음낭 통증을 호소했지만 고환염전 진단이 늦어져 한쪽 고환을 잃은 10대 환자 사건입니다. 1심은 진단·치료 지연 과실을 인정했고, 이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병원이 5,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담낭 수술 담관 손상4,5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1심 기각을 딛고 항소심에서 4,500만 원 조정 결정
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담관이 손상돼 재수술 뒤 담관 협착과 반복 담관염이 남은 의뢰인을 항소심부터 대리했습니다. 병원과의 사전 합의를 이유로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됐지만, 합의서의 후유증 제외 문구와 감정 결과를 근거로 다퉈 항소심에서 4,500만 원 지급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