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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분만 사고

출산 과정의 사고,
태아 감시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신생아 뇌손상, 산모 출혈·사망 등 분만 사고는 태아심박동 기록과 분만 진행 기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분만 사고에서 먼저 확보할 기록

분만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일이 동시에 일어나 기록 사이의 시간 차이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 태아심박동 감시 기록(원본 그래프 전체)
  • 분만 진행표·간호기록·투약 기록(특히 자궁수축제)
  • 제왕절개 결정 시각과 실제 수술 시작 시각
  • 신생아 출생 직후 상태 평가와 소생술 기록, 전원 기록
  • 산모의 출혈량·수혈 기록
MEDICAL LAW

산부인과 진료 기준을 아는 변호사가 그래프를 읽습니다

태아심박동 그래프는 숫자보다 모양이 중요합니다. 심박동이 떨어지는 양상이 어떤 신호였는지, 그 뒤 의료진이 산소 공급·체위 변경·수술 결정을 언제 했어야 하는지를 진료 기준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컬로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의사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현장의 기준과 언어를 알기 때문에 병원이 내세우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기록과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산모와 아이, 청구는 따로 정리합니다

신생아가 손해를 입은 경우 아이 본인의 청구와 부모의 청구는 따로입니다. 아이의 경우 평생에 걸친 치료비·간병비·장래 수입이 문제되어 손해액이 커지는 만큼, 여명(남은 생존 기간)과 간병의 필요 정도를 둘러싼 다툼도 큽니다. 산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모 본인과 가족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불가항력 분만 사고 보상제도와의 관계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으로 생긴 분만 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이 제도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대신 보상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의료진 과실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와 비교해 어느 길이 맞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