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식립 분쟁청구 58% 방어조정 성립치과 임플란트 시술 분쟁 손해배상 — 조정으로 청구액의 약 58% 방어
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비뚤게 심어지고 보철물이 하나로 처리됐다며 치과의사에게 59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해 비용 수령과 보철 시점이 모두 의뢰인이 그 치과를 떠난 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58%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