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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치과 의료사고 성공사례

치과 의료사고 성공사례

치과 의료사고 사건의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결과와 진행 단계별 성공사례를 살펴보세요.

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임플란트 식립 분쟁청구 58% 방어조정 성립
병원·의료인 측치과 의료사고

치과 임플란트 시술 분쟁 손해배상 — 조정으로 청구액의 약 58% 방어

청구 590만 원 중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 — 청구액의 약 58% 방어

임플란트 인공치근이 비뚤게 심어지고 보철물이 하나로 처리됐다며 치과의사에게 59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신은 의사를 대리해 비용 수령과 보철 시점이 모두 의뢰인이 그 치과를 떠난 뒤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250만 원 지급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58%를 방어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책임 70%로 제한,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주장 배척 → 청구 약 4,600만 원 중 약 2,360만 원 인정(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약 49%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임플란트 신경 손상청구 49% 방어1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치과 의료사고

임플란트 재식립 뒤 아래턱 감각이상 손해배상 — 책임 70%로 제한·통계소득 주장 배척, 청구액의 약 49% 방어

책임 70%로 제한,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주장 배척 → 청구 약 4,600만 원 중 약 2,360만 원 인정(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약 49% 방어

임플란트를 다시 심은 뒤 아래턱 감각이상이 생겼다며 치과의원 원장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시술상 과실은 인정했지만 의뢰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통계소득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액 약 4,600만 원 중 약 2,36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유족 청구 합계 약 1억 9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합계 약 2,100만 원(결정 계산표상 병원 책임 25%), 청구금액의 약 81% 방어 결정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발치 후 위천공 사망청구 81% 방어화해권고결정
병원·의료인 측치과 의료사고

치과 발치 후 진통제 처방·위천공 사망 주장 손해배상 — 화해권고로 청구액 약 81% 방어

유족 청구 합계 약 1억 9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합계 약 2,100만 원(결정 계산표상 병원 책임 25%), 청구금액의 약 81% 방어

치과 발치 뒤 소염진통제를 추가로 처방받은 70대 환자가 위천공 수술 뒤 숨지자 유족이 약 1억 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처방의 적절성과 인과관계, 수술 뒤 대처를 다투었고, 법원은 병원 책임을 25%로 제한한 계산표에 따라 합계 약 2,1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청구 약 9억 8,400만 원 전부 기각(항소심, 1심 인용액 약 1억 9,100만 원 취소) → 대법원 상고기각 — 청구액 100%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치과 발치 중 뇌출혈청구 전부 방어상고 기각
병원·의료인 측치과 의료사고

치과 발치 중 뇌내출혈·편마비 손해배상 — 1심 패소 뒤 항소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대법원 상고기각

청구 약 9억 8,400만 원 전부 기각(항소심, 1심 인용액 약 1억 9,100만 원 취소) → 대법원 상고기각 — 청구액 100% 방어

치과 발치 중 환자에게 뇌내출혈과 편마비가 생겨 1심에서 약 1억 9,1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치과의사를 태신이 항소심부터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과실·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지 않고 약 9억 8천만 원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대법원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환자 요구액(최대 430만 원) 전부 방어 —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원고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환자 부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앞니 보철 교체 분쟁배상책임 없음1심 판결
병원·의료인 측치과 의료사고

앞니 임플란트 보철물 교체 뒤 환자의 손해배상 요구 — 치과의사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배상책임 없음 판결로 100% 방어

환자 요구액(최대 430만 원) 전부 방어 — 손해배상채무 부존재 확인 판결(원고 청구 전부 인용, 소송비용 환자 부담)

앞니 임플란트 지대주와 보철물을 교체한 치과의사가 환자에게서 과실과 설명 부족을 이유로 배상 요구를 받은 사건입니다. 태신은 치과의사를 대리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과 의료과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