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병동 입원 중 쓰러진 뒤 뇌출혈로 사망한 환자 손해배상 — 병원 책임 40%로 제한, 청구액 약 62% 방어
결과 청구 합계 약 2억 6,550만 원 중 약 1억 3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6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부대상고 기각,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운영하던 원장의 상속인들입니다. 이 의원에 입원했던 환자가 숨진 뒤 원장도 세상을 떠났고, 환자의 유족은 원장의 상속인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환자는 50대 남성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되고 병원 의료진이 관찰과 보호를 맡는 폐쇄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첫날 밤부터 구토가 이어졌고, 다음 날 아침 바닥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며 발작 증상을 보였습니다. 몇 분 뒤 의식을 어느 정도 되찾았고, 오전에는 인근 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오후에는 안정을 취하지 못해 안전을 위해 침대에 고정되었습니다.
그날 자정 무렵부터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새벽에 의사가 활력징후(혈압·맥박·호흡 등)를 확인했고, 그 뒤 종합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도착 당시 환자는 의식과 맥박이 없어 심폐소생술을 받았고, CT에서 뇌출혈과 경막하혈종(뇌를 싸는 가장 바깥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환자는 치료를 받다가 며칠 뒤 숨졌습니다. 유족은 합계 약 2억 5,630만 원을 청구했고,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 공공기관도 지급한 연금만큼을 구하며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쟁점
첫째, 환자의 머리 외상이 입원 중 쓰러지면서 생긴 것인지, 입원 전에 이미 생긴 것인지였습니다. 둘째, 의료진이 뇌출혈 가능성을 놓쳐 진단과 이송이 늦었는지, 그 지연이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과실이 인정된다면 환자의 체질적 요인 등을 고려해 병원의 책임을 어디까지 제한할지였습니다. 판결은 입원 치료 중 나타나던 증상과 뇌출혈 증상이 비슷한 부분이 있어, 머리 충격으로 인한 뇌손상이 의심되면 혈압·맥박·호흡과 의식·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의학지식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유족 측은 입원할 때는 머리에 외상이 없었는데 아침에 쓰러지며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혔고, 그런데도 직원들이 혈압·맥박 확인이나 의사 호출 같은 조치 없이 지켜보기만 했으며, 이후 오랜 시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외상이 생긴 시점과 경위를 다투다
태신은 부검감정서를 바탕으로 경막하출혈은 서서히 진행해 잠복기를 거친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입원 당시 증상이 없었다는 것만으로 그때 외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병원 CCTV를 분석해 아침에 쓰러질 때는 천천히 옆으로 쓰러졌고 머리에 상처가 날 정도로 부딪히는 장면은 없다는 점, 쓰러진 뒤 외부 의원 진료를 다녀오기도 한 점을 짚어 입원 전에 생긴 외상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간호기록과 영상으로 관찰 경과를 재구성하다
1심이 자정 무렵 의식 저하가 있었는데도 약 2시간 40분 동안 조치가 없었다고 본 데 대해, 태신은 간호기록에 당시 환자가 식은땀을 흘리며 코를 골고 자고 있었고 꼬집으면 소리를 내며 반응했다고 적혀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CCTV에도 직원이 토사물이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고개를 돌려 주고 고정 끈을 풀어 주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시간마다 상태를 살폈고, 호흡 이상을 발견하자 곧바로 상급 병원으로 옮겼다고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거듭 주장했습니다.
책임 비율을 다투다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넘어진 것 자체에는 병원의 잘못이 없고 작은 충격에도 출혈이 생기기 쉬운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들어, 1심이 정한 40%도 지나치다며 책임 비율을 낮춰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의료진이 환자가 아침에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혀 뇌손상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자정 무렵의 의식 저하를 입원 치료 중 나타나던 증상으로만 보고 약 2시간 40분 동안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그 뒤 약 1시간이 더 지나서야 이송해 응급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외상이 입원 전에 생겼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넘어진 것 자체에는 병원 측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 외부 충격에 출혈이 생기기 쉬운 체질적 요인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액은 환자의 일실수입 등에 이 비율을 곱하고 위자료를 더한 뒤 유족이 받은 연금을 공제해 정했고, 유족 측이 청구한 이송 뒤 입원 치료비는 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족 측은 약 1억 6,200만 원을 더 지급하라며 항소했고 의원 측은 청구 기각을 구하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양쪽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에 참가한 공공기관의 청구 변경에 맞춰 금액만 조정했습니다. 최종 인용액은 유족과 공공기관을 합해 약 1억 3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입니다. 대법원은 의원 측 상고와 유족 측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청구 합계 약 2억 6,550만 원의 약 38%만 인정되어 청구액의 약 62%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합계 약 2억 6,550만 원 중 약 1억 3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6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부대상고 기각,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