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환자 낙상 후 뇌출혈 사망 손해배상 — 낙상 예방 과실 주장 배척, 청구액 66% 방어
결과 청구 1억 원 중 3,400만 원 인정(위자료만, 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66%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그 병원의 간호사입니다. 70대 환자가 허리 통증으로 이 병원에 입원해 수술 등 치료를 받던 중, 어느 날 아침 혼자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간호사들이 '쿵' 소리를 듣고 달려가 상태를 확인했을 때 뚜렷한 외상이나 통증 호소는 없었습니다.
약 1시간 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 X-ray를 찍었지만 이상 소견은 없었습니다. 넘어진 지 약 2시간 뒤 환자는 머리가 아프다며 소리를 질렀고, 진통제를 투여하자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다시 1시간쯤 뒤 흘러내리는 양상의 구토를 했고, 약 40분 뒤 퇴원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깨웠을 때 반응이 이전보다 느려지고 동공 반응이 없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뇌 CT 검사로 뇌출혈을 확인하고 응급 혈종제거술을 시행했지만, 환자는 약 1주 뒤 외상성 경막하출혈(뇌를 싸고 있는 막 아래에 피가 고이는 출혈)로 인한 뇌부종·뇌압 상승과 뇌간 기능 부전으로 숨졌습니다.
환자의 자녀 2명은 간호사와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간호사와 병원 운영 법인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병원이 고령 입원 환자의 낙상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입니다. 둘째, 넘어진 뒤 뇌출혈을 의심하고 검사할 시점을 놓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망과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유족 측은 환자가 고령이고 입원 전후에 넘어진 적이 있으며, 관장 뒤 화장실에 갈 때는 특히 낙상 위험이 높으므로 의료진에게 더 강화된 낙상 예방 의무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도 의료진이 낙상 고위험 환자라는 정보를 직원끼리 공유하지 않았고, 환자와 보호자 교육, 약 용량과 투여 시간 조절, 바닥 등 환경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진 뒤의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도 함께 다툼이 되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낙상 예방 교육과 조치를 증거로 밝히다
태신은 간호사와 병원 운영 법인을 대리해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 측이 낸 증거와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통해, 의료진이 환자에게 보호자나 의료진의 도움 없이 혼자 움직이지 말고 필요하면 간호사를 부르도록 교육했으며 침대 난간을 올리는 등 낙상 예방 조치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유족 측이 말한 직원 간 정보 공유나 약 용량·투여 시간 조절까지 필요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당시 이루어진 교육과 조치로 충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를 막을 수 있었는지 다투다
태신은 의료진이 뇌출혈을 더 일찍 발견했더라도 사망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므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회신도 급성 경막하출혈은 다른 외상성 뇌출혈보다 예후가 좋지 않고, 혈액이 잘 굳지 않는 상태(혈액응고장애)가 함께 있으면 출혈량이 더 많고 예후가 더 나쁘며, 더 일찍 조치했어도 결과가 달라졌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사정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혈액응고장애가 동반된 뇌출혈은 예후가 좋지 않다는 점을 배상 범위를 정하는 사정으로 삼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낙상 예방 조치 의무를 어겼다는 유족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직후에는 뚜렷한 외상이나 뇌출혈 증상이 없었으므로 그때 뇌출혈을 의심하지 못한 데에도 과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병원 검사에서 혈소판이 줄어든 소견이 있었고 병원이 항혈소판제(피가 굳는 것을 막는 약)를 투여하고 있었으므로, 의료진은 혈액응고장애를 고려해 대응해야 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구토가 있었던 때에는 뇌출혈을 의심하고 검사했어야 하는데 약 40분 뒤에야 조치한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위자료로만 정했습니다. 법원은 경과가 이례적이어서 뇌 전문 의료진이 아니면 뇌출혈을 의심하기 쉽지 않았던 점, 구토 후 약 40분 만에 조치한 점, 과실의 정도, 환자의 나이, 혈액응고장애가 동반된 뇌출혈의 예후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환자 본인 위자료 2,000만 원(자녀 2명이 절반씩 상속)과 자녀 고유 위자료 각 700만 원을 더해, 피고들이 공동으로 자녀 1명당 1,700만 원, 합계 3,4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청구액 1억 원 중 6,600만 원, 66%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1억 원 중 3,400만 원 인정(위자료만, 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66%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