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어깨 관절경 수술·부위마취 뒤 팔 신경 마비 —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결과 청구 약 1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60대 환자는 약 5년 전 같은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유합술을 받았지만, 약 2년 전부터 허리·엉덩이 통증과 오른쪽 다리 힘 빠짐이 심해져 약물치료로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신경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진 것으로 진단되어, 척추뼈 사이를 다시 고정하는 요추 유합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했습니다. 환자에게는 고혈압·당뇨·천식과 호르몬 관련 질환 등 여러 기저질환이 있었습니다.
의료진은 수술 전 심장초음파·심전도·혈액 심근효소 검사를 했고 모두 정상 범위였습니다. 순환기내과는 수술 중 심장 합병증 위험이 중간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수술은 가능하다고 답했고, 호흡기내과·내분비내과 등 다른 진료과도 수술에 장애가 없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수술 당일 전신마취와 기관내삽관 뒤까지 혈압·맥박·산소포화도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위해 엎드린 자세로 바꾼 직후 혈압이 크게 떨어지고 심전도에 좌각차단(심장 전기신호가 좌심실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태)이 나타났습니다. 의료진은 승압제를 잇달아 투여했고, 혈압과 맥박이 회복되지 않자 다시 누운 자세로 되돌렸으며, 심실세동(심장이 불규칙하게 떨리기만 하는 상태)이 확인되자 곧바로 심장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기계식 심폐소생술, 임시 심박조율기 삽입, 에크모(체외 심폐보조장치)까지 했지만 관상동맥 조영술에서 왼쪽 앞 심장혈관이 완전히 막혀 있었고, 환자는 그날 저녁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유족 두 명은 합계 약 1억 6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이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에게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을 결정한 것 자체가 잘못인지. 둘째, 마취 중 관찰과 심정지 뒤 응급처치가 적절했는지. 셋째, 수술 전에 위험을 충분히 설명했는지였습니다.
유족 측은 협진 결과만 보아도 전신마취의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수술을 강행했고, 심정지가 생긴 뒤 10분이 지나서야 심장마사지를 했으며, 마취기록이 부실하니 그 불이익은 병원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승압제 용량이 부족했고 제세동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 기저질환에 따른 사망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더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할 만큼 통증과 근력 저하가 진행된 상태였고, 순환기내과가 미국·유럽 심장학회 지침에 따라 세 가지 심장검사를 거쳐 위험도를 평가했다는 점을 진료기록과 지침 문헌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에서 피고 측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 감정의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필요한 검사·협진이 이루어졌다고 회신한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약 5년 전 같은 병원에서 비슷한 수술을 받을 때 마취와 관련된 문제가 없었다는 점도 마취 전 설문지로 확인해, 갑작스러운 혈압 저하와 심정지는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취기록을 바탕으로 입실부터 심혈관조영실 이동까지 투약과 처치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기본 감시장치 외에 동맥에 관을 넣어 혈압을 실시간으로 재고 굵은 정맥로를 미리 확보해 두었기 때문에, 이상이 생기자마자 응급 약물을 빠르게 넣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이 심정지 시점이라고 본 기록은 자세를 바꾸느라 감시장치를 잠시 떼어 둔 순간이고, 그때도 동맥 혈압은 측정되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승압제 용량은 심정지가 아닌 심장성 쇼크 단계에 맞춘 것이고, 제세동기 부착은 느린 맥박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감정의 회신도 원용했습니다.
환자가 직접 서명한 마취동의서에 부정맥·심근허혈·심근경색이 적혀 있고 강조 표시까지 되어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응급상황에서는 처치가 기록보다 우선하며, 산소포화도가 잡히지 않던 동안에는 동맥혈 검사로 산소 상태를 확인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이 연령·기저질환·검사 결과·협진 의견을 종합해 의학적으로 합리적인 판단으로 수술을 결정했다고 보았습니다. 환자에게 대사 관련 기저질환은 있었지만 심혈관 질환은 없었고, 감정의도 수술 전후 심혈관 합병증 발생 확률이 1% 내외로 크게 높지 않았다는 의견을 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감시장치를 갖추고 마취했고 이상 증상이 생기자 즉시 승압제를 투여했으며, 심실세동이 확인되자 바로 심장마사지를 시작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를 바꾸며 감시장치가 잠시 분리된 사정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들었습니다. 설명의무 역시 마취동의서 기재를 근거로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액 약 1억 6천만 원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약 1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척추수술 마취 중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