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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배상은 어디까지 하나요?

Q. 성형외과 의원 원장입니다. 코 수술 후 염증과 변형으로 소송 중인데, 감정 결과 수술 자체의 과실은 없지만 재수술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했는지는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자 측은 재수술비와 위자료를 모두 청구하는데, 설명만 문제 되면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진료상 과실 없이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배상은 환자가 치료를 받을지 스스로 고를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로 한정됩니다. 재수술비 같은 재산상 손해까지 배상하려면 설명의무 위반과 나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위반이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같다고 볼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입니다.

1. 대법원 판례의 기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은, 선택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만 구할 때는 설명이 없었다는 점만 증명하면 되지만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를 구할 때는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그 위반 때문에 결과가 생겼다고 볼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설명의무 위반은 "구체적 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여야 합니다.

2. 위자료 이름으로 재산 손해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같은 판결은 진료상 과실이 없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되는 경우 위자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재산적 손해를 메워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한 고통이나 나쁜 결과가 생긴 것 자체에 대한 고통도 위자료에 넣을 수 없다고 보아, 위자료를 크게 올린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3. 다툴 지점

4. 설명했다는 증명은 병원 몫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점은 의사 쪽이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의료법도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생길 수 있는 수술 등에는 설명과 서면 동의를 요구합니다. 동의서에 합병증 항목이 인쇄돼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볼 수 있으니, 상담 메모, 그림을 그려 설명한 자료, 상담에 함께한 직원의 진술처럼 실제 설명 과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근거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설명의무 위반 시 배상 범위),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