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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응급수술이라 동의서를 못 받았는데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Q. 종합병원 외과 과장입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이 흐린 채 실려 온 환자가 배 안 출혈로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어서, 보호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수술했습니다. 환자는 회복했지만 장 일부를 잘라 낸 데 대해 설명도 동의도 없었다며 문제를 제기합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법은 설명과 동의 절차 때문에 수술이 늦어지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다만 이 예외는 응급이었다는 말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당시 환자 상태와 시간 여유가 없었다는 사정이 기록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 법이 정한 예외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은 수술·수혈·전신마취 전에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면서, 단서로 위와 같은 급박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응급의료법 제9조도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설명·동의 절차로 응급의료가 늦어져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대법원도 설명의무를 말하면서 "응급환자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둡니다.

2. 가족 동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으면 의료법은 법정대리인을 설명 상대로 정하고, 응급의료법은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않았을 때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뒤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합니다. 반대로 환자가 판단능력 있는 성인이라면 가족의 승낙으로 본인의 승낙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당시 의식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화가 가능했는지가 중요합니다.

3. 수술 후 설명도 따로 봅니다

응급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수술 범위가 넓어진 이유와 수술 뒤 무엇을 설명했는지는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은 동의받은 수술 방법이 바뀌면 그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게 하고 있으므로, 응급으로 진행한 경우에도 수술 후 설명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기록은 그때, 사실대로 남깁니다

내원 시각, 의식 수준, 활력징후, 영상 소견, 보호자 연락 시도 시각과 결과, 수술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를 경과기록에 적습니다. 나중에 보완할 내용이 있으면 원래 기록을 고치지 말고 작성 시점을 밝혀 추가로 적어야 합니다. 의료법은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쓰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시 접속기록이 따로 보관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응급 예외가 인정되는지는 당시 환자 상태와 기록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판결(설명의무의 내용과 응급환자 단서),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13843 판결(판단능력 있는 성인 환자의 승낙을 친족 승낙으로 갈음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