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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의료사고 배상, 병원과 의사 개인은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나 — 사용자책임, 공동 책임, 구상권의 한계

환자 측 소장에 병원과 수술을 맡은 봉직의가 함께 피고로 적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병원은 "의사 개인의 판단 문제"라고, 의사는 "병원의 인력과 시스템 문제"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자에 대한 책임과, 병원과 의사 사이의 내부 정산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두 단계를 나눠서 보아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함께 방어할 수 있습니다.

환자에 대해서는 병원과 의사가 함께 책임진다

진료계약의 당사자는 보통 병원 개설자이므로, 병원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책임(채무불이행 책임)을 집니다. 동시에 민법 제756조 제1항은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킨 사용자가, 피용자(고용된 사람)가 그 일을 하면서 제3자에게 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어 병원은 사용자책임도 집니다. 조문은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과실이 있는 의사 본인도 불법행위자로서 직접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여러 의료진의 과실이 함께 작용했다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함께(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760조). 결국 환자 측은 병원과 의사 중 누구에게든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배상하면 그만큼 다른 쪽의 책임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병원은 의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니다

병원이 환자에게 배상한 뒤 의사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하는 것을 구상(대신 갚은 돈을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756조 제3항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범위를 제한합니다. 사용자는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 현황, 피용자의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 근무 태도, 가해행위의 발생 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종합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 다만 같은 판결은 사용자의 감독 소홀을 틈타 고의로 불법행위를 한 피용자가 그 감독 소홀을 이유로 자기 책임을 줄여 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의료기관에서는 어떤 사정이 구상 범위를 좌우하나

이 기준을 의료기관에 적용하면, 의사 한 명이 맡은 환자 수와 근무 시간, 당직과 인력 배치, 장비와 보조 인력, 병원이 배상책임보험 등으로 위험을 나눠 두었는지 같은 사정이 구상 범위를 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이해됩니다. 사고에 병원 운영상의 구조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면 구상이 상당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료진 개인이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반복해서 건너뛴 사정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사고 당시의 근무표, 업무 지시, 장비 점검 기록 같은 자료가 남아 있어야 공정한 정산이 가능합니다.

같은 소송에서 이해가 엇갈릴 때

병원과 의사가 함께 피고가 되면 보통은 '진료에 과실이 없었다'는 같은 방향으로 방어합니다. 그러나 쟁점이 특정 의료진의 판단인지, 병원의 인력과 시스템 문제인지로 갈리는 사건에서는 두 사람의 이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대리인이 양쪽을 함께 맡아도 되는지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고, 법정에서 서로를 탓하는 주장이 환자 측에 유리한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자에 대한 방어와 내부 정산은 순서를 나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봉직의 계약서에 정해 둘 것

구상 기준을 미리 정해 두면 사고 뒤 병원과 의사가 서로를 상대로 다투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구상 조항을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정하면 그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 판례가 제시한 사정들을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의 결론은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760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