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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변호사칼럼
의료사고를 보는
법률의 시선.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쟁점과 판례를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가족을 의료사고로 잃었을 때 — 사망 사건의 손해 산정과 상속

가족을 의료사고로 잃은 유족에게 돈 이야기는 꺼내기조차 힘든 주제입니다. 그러나 병원 측과 합의를 하든 소송을 하든, 배상금이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고 누가 얼마를 받는지 알아야 제시된 금액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망 사건의 손해는 '돌아가신 분의 손해'를 상속하는 부분과 '유족 자신의 손해'로 나뉩니다.

두 덩어리: 망인의 손해와 유족의 손해

이 구분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망인에게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도 함께 상속받지 못하지만, 유족 고유의 위자료는 상속받는 권리가 아니어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실수입: 생활비를 빼고 계산한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사망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끝(가동연한)까지 계산합니다. 대법원은 일반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장해 사건과 다른 점은 망인이 살아 있었다면 자신을 위해 썼을 생활비를 뺀다는 것입니다. 생활비를 얼마로 볼지는 망인의 나이와 소득, 가족관계 등을 바탕으로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앞으로 받을 수입을 지금 한꺼번에 받으므로 이자 상당액도 빼서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주부나 학생, 은퇴자는 통계상 일용노동 임금이 기준이 될 수 있고, 가동연한을 넘긴 고령자는 일실수입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속: 누가 얼마나 받나

망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뉩니다.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할 때 그들 몫의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상속인이라면 1.5 대 1 대 1, 즉 배우자 7분의 3, 자녀 각 7분의 2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는 망인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중 일부만 소송을 내면 그 사람 몫만 판단되므로, 가족 간에 누가 어떻게 청구할지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위자료: 망인의 몫과 유족의 몫

망인 본인의 위자료는 상속되고, 이와 별도로 유족도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친 사람은 피해자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형제자매 등 그 밖의 가족도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법원이 사망 사건의 위자료 기준 금액을 2015년 1억 원으로 올린 뒤 오래 그대로여서, 현실에 맞게 올려야 한다는 논의가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기준은 출발점일 뿐이고, 구체적인 금액은 망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과실의 내용과 정도, 사고 뒤 병원의 대응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례비와 그 밖의 비용

장례비는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통상적인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장례식장, 봉안, 운구 비용 등의 영수증을 모아 두어야 하고, 장례비를 낸 가족이 청구합니다. 사망 전까지 들어간 치료비와 간병비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병원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면 이런 재산상 손해에는 그 비율이 적용됩니다.

유족이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배상액과 상속 관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752조·제766조·제1009조,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가동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