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분만 중 산모 경련·심정지 사고 손해배상 — 양수색전증으로 인과관계 부정, 약 12억 원 청구 1·2심 모두 기각
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