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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천공 뒤 옮겨 간 의원에서 시술 중 심정지·사망 — 유족 3,65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결과 두 의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 3,65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70대 환자의 배우자와 자녀 3명입니다. 환자는 빈혈 원인을 찾기 위해 내과 의원에서 수면 위·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전 혈액검사에서 혈색소(헤모글로빈) 수치가 크게 낮았지만, 유족 측에 따르면 그 밖에 특별한 병력 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대장내시경 검사 중 직장과 구불결장(직장 바로 위의 S자 모양 대장)이 이어지는 부위에 천공(장벽에 구멍이 뚫리는 손상)이 생겼습니다. 환자는 같은 날 천공 부위를 내시경으로 집어 막는 클립술을 받기 위해 다른 외과 의원으로 옮겨졌고, 그곳에서 시술을 받던 중 급성 호흡부전과 심정지가 일어났습니다. 환자는 대학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유족은 두 의원 의사가 가입한 의료배상공제조합(의사들이 진료 중 배상책임에 대비해 가입하는 공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첫째, 대장내시경 검사 중 천공을 낸 데 과실이 있는지입니다. 천공이 내시경 조작으로 생긴 것인지, 환자의 몸 상태 때문에 피하기 어려웠던 것인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 천공 뒤 환자를 수혈과 응급수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이 아니라 개인 의원으로 옮긴 판단이 적절했는지입니다.

셋째, 옮겨 간 의원에서 클립술을 하는 과정과 심정지 뒤 응급처치에 과실이 있는지입니다.

공제조합 측은 환자가 고령이고 예전에 맹장 수술을 받아 소장 끝부분에 심한 유착(장기가 서로 들러붙은 상태)이 있어 천공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천공 뒤에도 활력징후가 안정적이고 장 정결 상태가 좋았으며 복막염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신속히 클립술을 받을 수 있는 의원으로 옮긴 것은 적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감정 결과로 천공 과실을 짚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내세웠습니다. 감정의는 천공이 대장내시경 검사 중 내시경 끝부분에 의한 직접적인 물리적 충격 때문에 생겼다고 회신했습니다. 진단 목적의 대장내시경에서 천공은 0.01~0.1% 정도로 매우 드물고, 검사자는 굽은 부위나 시야가 나쁜 곳에서 무리하게 밀어 넣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짚었습니다. 옮겨 간 의원의 진료기록에도 내시경 중 생긴 외상성 손상으로 적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착 때문'이라는 주장을 해부학적으로 반박하다

공제조합 측의 유착 주장에 대해, 유착이 있다는 소장 끝부분은 천공이 생긴 직장·구불결장 이음부보다 훨씬 깊이 들어가야 닿는 곳이라 이번 천공의 원인이 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고령이나 복부 수술 이력은 오히려 검사자가 더 조심해야 할 사정이지 책임을 줄일 사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상급병원이 아닌 의원으로 옮긴 판단을 문제 삼다

검사 전부터 혈색소 수치가 낮았던 환자에게 천공이 생겼다면, 클립술이 실패하거나 추가 출혈이 생길 때를 대비해 수혈과 응급수술, 중환자 관리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옮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정의가 국소적이지만 복막염이 생겼다는 소견을 낸 점을 들어 '복막염 증상이 없었다'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클립술과 심정지 뒤 처치의 문제를 짚다

클립술 중에는 천공 부위로 공기가 몸 안에 들어가 폐와 기도를 누를 수 있으므로 공기 유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감정 의견을 근거로, 시술 의사가 필요 이상으로 깊이 내시경을 넣어 공기 유입을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심정지 뒤 기관내삽관 같은 적극적인 기도 확보를 하지 않았고, 약 10분이 지나서야 그것도 출동한 구급대를 통해 후두마스크를 넣은 점을 들어 처치가 늦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판결 대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법원이 양측 사정을 고려해 직접 정한 조정안)을 내렸습니다. 공제조합이 유족에게 합계 3,650만 원을 정해진 날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이며, 나머지 청구는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환자의 사망에 대해 피보험자인 두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과실을 인정했는지 하나하나 판단한 결정은 아닙니다.

유족 3,65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판결문·결정문 마스킹 사본내시경 천공 뒤 사망3,650만 원강제조정
환자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