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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가족이 직접 간병했는데, 간병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Q. 남편이 수술 중 사고로 혼자 거동할 수 없게 되어 6개월째 제가 직장을 쉬고 병원에서 간병하고 있습니다. 간병인을 쓰지 않아 간병비 영수증이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간병이 필요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 때문에 간병이 필요해졌다면 간병인을 고용했든 가족이 직접 돌봤든 간병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오래된 입장입니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가족이 간병했다고 해서 배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이미 쓴 간병비

2. 앞으로의 간병비

퇴원 후에도 간병이 필요하다면 남은 수명(여명) 동안의 간병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병이 필요한지, 하루 몇 시간 또는 몇 명의 간병이 필요한지는 대개 소송 중 법원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된 피해자에게 여명 동안 하루 24시간 성인 여자 1.5인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한 바 있고, 이 계산 원칙은 의료사고에도 같습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 앞으로의 비용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만큼 그동안의 이자는 빼고 계산합니다.

3. 같은 기간을 두 번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기간의 간병을 치료비와 간병비에 겹쳐 넣으면 이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2004다6917 판결도 간병인에게 이미 낸 돈을 치료비로 인정하면서 같은 기간을 앞으로의 간병비 계산에도 넣은 부분을 바로잡으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에서는 간병하느라 일을 쉰 가족의 수입 손실도 간병비와 따로 더하기보다 간병비 안에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간병 필요성은 기록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간병이 필요했다는 점은 진료기록에 드러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혼자 식사·이동·용변이 가능한지, 밤에도 도움이 필요한지를 주치의 소견과 간호기록으로 확인해 두세요. 병원이 간병까지 제공하는 병동에 입원한 기간은 별도 간병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배상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간병의 필요성과 기간은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민법 제750조·제763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가족 간병과 간병비 손해),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6917 판결(간병 인원 판단, 중복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