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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공동개원한 동업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습니다. 저도 함께 책임지나요?

Q. 대학 동기와 반씩 출자해 의원을 공동개원했고, 환자는 각자 따로 봅니다. 동기가 시술한 환자에게 신경 손상이 생겨 소송이 들어왔는데, 피고에 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환자를 본 적도 없는데 책임을 져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함께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동개원은 대개 민법상 조합(동업)이고, 동업자 한 명이 공동 사업인 진료를 맡아 하다 사고를 냈다면 다른 동업자도 사용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환자에 대한 책임과, 동업자 사이에서 누가 얼마를 부담하는지는 나눠서 정리해야 합니다.

1. 동업자의 사용자책임

대법원은 동업자들이 함께 처리해야 할 업무를 그중 한 명에게 맡긴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사람의 동업자이면서 사용자의 지위에 있어 업무 중 생긴 사고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의원 진료가 동업의 목적이라면 직접 진료하지 않은 동업 의사도 이 법리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자는 동업자 각자에게 손해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조합 채무로 보면 달라지는 점

진료계약상 책임을 동업체의 채무로 보면, 민법은 채권자가 손실 분담 비율을 모를 때 조합원 각자에게 똑같이 나눠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제712조). 상인의 공동 채무를 연대 책임으로 정한 상법 규정은, 대법원이 의사를 상인으로 보지 않으므로(2022다200249)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이해됩니다. 다만 환자 측이 사용자책임을 함께 주장하면 전액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개설 신고 형태도 확인하세요

의료기관 개설 신고에 공동 개설자로 올라 있는지, 한 명 명의로 개설하고 다른 사람은 고용된 형태인지에 따라 환자에게 드러나는 책임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운영과 신고 내용이 다르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함께 점검합니다.

4. 동업자 사이의 내부 분담

환자에게 배상한 뒤에는 동업계약서의 손실 분담 약정에 따라 정산하고, 약정이 없으면 출자 비율에 따릅니다(민법 제711조). 사용자로서 배상한 동업자는 사고를 낸 동업자에게 구상(대신 물어준 돈을 돌려 달라는 청구)을 할 수 있지만, 공동 사업에서 생긴 위험이라는 점에서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배상책임보험이 어떤 사고를 보장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동업자의 책임 범위는 동업계약의 내용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제750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65562 판결,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02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