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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합의금을 주고 합의서까지 받았는데, 환자 측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Q. 2년 전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긴 환자와 합의금을 정해 지급하고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환자 측이 증상이 더 나빠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합의서가 있는데도 다시 책임을 져야 하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은 청구할 수 없고, 소송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소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새로 생겼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합의 경위와 그 뒤 생긴 증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소송하지 않기로 한 약속(부제소 합의)

대법원은 분쟁이 있어도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소를 낸 경우 그 소는 보호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는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답변서에서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내고 이 점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2.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는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때 합의했고, 그 뒤 생긴 손해가 예상할 수 없던 것이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교통사고 골절로 남은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합의한 뒤 같은 골절로 인한 다른 후유장해가 판정된 사안에서, 합의 효력이 그 손해에도 미친다고 보아 이를 예상할 수 없던 손해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3. 착오 취소 주장의 한계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이어서, 다투던 사항(과실의 정도, 금액의 적정성 등)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을 잘못 안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족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한 의사가, 뒤에 환자 사망이 치료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지자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 것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같은 기준이 환자 측 주장에도 적용됩니다.

4. 합의 당시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 당시 이미 진단된 증상, 환자에게 한 예후 설명, 합의금을 정한 근거가 남아 있다면, 지금의 악화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합의서 문구와 합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