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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락셀 레이저 흉터 시술 후 화상 손해배상 — 책임 60%로 제한, 청구액의 약 33% 방어

결과 책임 60%로 제한 → 청구 약 1,050만 원 중 약 70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3%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부 시술을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입니다. 환자는 얼굴에 있던 작은 흉터를 없애기 위해 의뢰인에게서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받았습니다. 프락셀 레이저는 피부에 아주 작은 점 모양으로 레이저를 쏘아 미세한 치료 구역을 만들고, 피부가 다시 차오르는 과정에서 흉터가 옅어지도록 하는 시술로, 수술 자국이나 여드름 흉터 치료에 널리 쓰입니다.

시술 뒤 시술 부위에 심재성 2도 화상(피부 깊은 층까지 손상된 화상으로, 흉터가 남기 쉬운 상태)이 생겼고, 결국 흉터가 남았습니다. 환자는 시술상 과실, 화상을 늦게 알아차려 제때 치료하지 못한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1,0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소송 처음부터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쟁점

첫째는 시술 과정의 과실이었습니다. 레이저를 지나치게 세게 쏘았다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시술 부위에 화상이 생겼다는 결과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는 시술 뒤 화상을 제때 알아보고 적절한 처치를 했는지, 셋째는 화상 가능성과 다른 치료 방법을 미리 설명했는지였습니다. 과실이 인정된다면 책임을 어느 정도로 제한할지, 손해액을 얼마로 볼지도 쟁점이었습니다.

환자 측은 시술 부위와 화상 부위가 일치하고 환자 쪽에는 화상의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시술상 과실로 봐야 하며, 의원이 화상을 일찍 진단하지 못해 기본적인 처치도 하지 않았고, 화상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흉터 치료 방법도 설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판례로 증명책임의 한계를 짚다

태신은 의료소송에서 환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판례가 있더라도,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추정해 의사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했습니다. 환자 측이 어떤 주의의무를 어떻게 어겼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레이저를 과다하게 쏘았다는 주장도 근거 없는 추정에 그친다고 반박했습니다.

시술 조건과 장비 자료를 제출하다

의뢰인이 흉터 치료에 쓰는 기본 에너지 설정으로 시술했다는 점을 장비 설정 사진으로 보여 주고, 시술 장비가 미국 식품의약국 승인을 받은 정품이라는 자료와 시술 전후의 장비 점검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점검 결과 레이저 출력과 손잡이 장치 모두 정상이었다는 점을 들어 장비 이상이나 조작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들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회신 가운데, 기록된 수치만으로는 시술 강도를 알 수 없고, 심재성 2도 화상인지는 다친 직후에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시술 뒤 조치에는 과실이 없다는 취지라는 점을 짚어 감정 결과를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원용했습니다.

시술 뒤 치료 경과와 설명 내용을 정리하다

의뢰인은 시술 직후 열을 식히는 냉찜질과 화상 연고, 소염제 주사를 시행했고, 이후 여러 달에 걸쳐 드레싱과 피부 재생 치료를 비용을 받지 않고 이어 갔으며 성형외과 전문의와 협진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설명의무에 관해서는 시술 계획과 부작용을 적은 진료기록, 가벼운 화상이 생길 수 있다고 적힌 주의사항 안내문을 제출했습니다.

손해액 산정을 다투다

신체감정에서 노동능력 상실이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은 인정될 수 없고, 앞으로의 치료비는 환자를 직접 진찰한 신체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도 지나치게 많다고 다퉜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시술 부위와 화상 부위가 같고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워 레이저가 과다하게 조사된 시술상 과실로 화상이 생겼다고 추정했고, 시술 뒤 화상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해 초기 치료가 부족했던 점과 다른 치료 방법·화상 가능성에 관한 설명이 부족했던 점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화상의 정도, 시술에 따르는 위험, 시술 뒤 경과관찰과 처치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 이런 화상이 드물게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해 의뢰인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치료비는 기존 치료비와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흉터 절제 수술비를 합한 금액의 60%인 약 200만 원,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환자에게 7,008,23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청구액 약 1,050만 원 가운데 약 33%를 방어했고, 소송비용은 환자 측이 30%, 의뢰인이 70%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책임 60%로 제한 → 청구 약 1,050만 원 중 약 70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3% 방어

책임 60%로 제한 → 청구 약 1,050만 원 중 약 700만 원 인정 — 청구액의 약 33%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레이저 흉터 시술 화상청구 33% 방어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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