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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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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시술 뒤 감염 피해 손해배상 — 1심에서 청구액의 약 38.5% 방어

결과 청구 약 3,300만 원 중 약 2,030만 원 인정(1심) → 청구액의 약 38.5% 방어, 1심 판결대로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의원의 원장입니다. 환자는 이 의원에서 일정 기간 여러 차례 주사 시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시술을 받고 얼마 뒤 다른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치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환자는 의원에서 받은 시술 때문에 감염되었다며 의원 원장을 상대로 약 3,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은 원장을 대리해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쟁점

다툼의 핵심은 환자의 감염이 의원의 시술 때문인지, 즉 시술과 감염 사이의 인과관계와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는지, 그리고 배상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원을 찾기 전 검사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시술 뒤 감염이 확인되었고, 그 사이 다른 곳에서 몸에 바늘을 넣는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원의 시술로 감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1심에서 의원 진료와의 관련성을 다투다

1심에서 태신은 환자의 감염이 의원의 진료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상고심에서 인과관계와 책임 범위를 다시 짚다

항소심에서는 환자의 진료기록을 검토해, 1심이 인과관계를 인정한 근거 가운데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것만으로 의원과의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자가 받은 시술이 감염과 의미 있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상고심에서는 침습적 시술에 따르는 감염 위험과 이후 치료 경과 등을 들어 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환자가 의원 시술로 감염되었고 의원에 감염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으며, 의원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배상액은 그동안의 치료비 약 943만 원, 앞으로 정기적으로 받을 추적검사비 약 283만 원, 위자료 800만 원을 더한 약 2,03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으로 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환자가 3분의 1, 원장이 3분의 2를 부담합니다.

인정액은 청구액 약 3,300만 원의 약 61.5%로, 1심에서 청구액의 약 38.5%를 방어했습니다. 이후 원장 측 항소와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1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 약 3,300만 원 중 약 2,030만 원 인정(1심) → 청구액의 약 38.5% 방어, 1심 판결대로 확정

청구 약 3,300만 원 중 약 2,030만 원 인정(1심) → 청구액의 약 38.5% 방어, 1심 판결대로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외래 시술 감염청구 39% 방어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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