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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재식립 뒤 아래턱 감각이상 손해배상 — 책임 70%로 제한·통계소득 주장 배척, 청구액의 약 49% 방어

결과 책임 70%로 제한,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주장 배척 → 청구 약 4,600만 원 중 약 2,360만 원 인정(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약 49%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입니다. 50대 환자는 의뢰인에게서 아래 어금니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3년가량 사용했습니다. 이후 임플란트에 이상을 느껴 내원했고, 의뢰인은 보철물(크라운)을 고정하는 나사가 부러졌다고 진단해 크라운을 교체했습니다. 얼마 뒤 같은 부위에서 다시 나사 파절이 확인되었고, 치료를 이어 가던 중 기존 인공치근(fixture, 잇몸뼈에 심는 나사 모양의 뿌리)을 제거하고 새 인공치근을 심는 재식립 시술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재식립 시술 다음 날부터 아래턱 부위의 감각이상을 호소했고, 이후 마비 증상과 통증이 남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 도중 청구취지를 변경해 최종 청구액은 약 4,600만 원이었습니다.

쟁점

첫째, 재식립 시술 과정에서 아래턱뼈 속을 지나는 하치조신경(아랫니와 아래턱의 감각을 맡는 신경)을 손상시킨 과실이 있는지, 그 과실과 감각이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습니다. 둘째, 책임이 인정된다면 임플란트 시술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해 책임을 어디까지 제한할지였습니다. 셋째, 일실수입(장해로 앞으로 덜 벌게 되는 수입)을 실제 소득과 통계소득 중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할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시술 전에는 턱 부위에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재식립 뒤 감각이상이 생겼으므로 시술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일실수입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직종·경력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 감정 회신으로 시술 경과를 설명하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근거로, 처음 임플란트 시술에는 문제가 없었고 환자가 3년 넘게 사용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어금니는 씹는 힘이 많이 걸리는 치아라 임플란트도 큰 힘을 오래 받으면 파절이 생길 수 있다는 감정 의견도 함께 들어, 재식립 시술이 필요해진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시술 직후의 확인과 경과관찰을 짚다

의뢰인이 재식립 시술 다음 날 파노라마 X-ray로 임플란트 위치를 확인했고, 감각이상 호소에 대해 신경 손상 때 일반적으로 쓰는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다시 영상검사를 했다는 진료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감정 회신에 하치조신경 손상 가능성은 X-ray 사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아울러 감각이상이 시술 때문인지, 마비가 생긴 신경 부위가 어디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인과관계를 다퉜습니다.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주장을 반박하다

태신은 환자 측이 주장하는 통계소득이 실제로 받던 급여보다 훨씬 많아 장래 소득으로 예상할 수 없고, 근무 형태에 비추어 정년 무렵까지 그만큼 높은 소득이 유지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환자 측이 변경한 청구 내역에서 통계소득을 전제로 계산한 장래 일실수입은 약 2,670만 원으로, 전체 청구액의 절반이 넘는 부분이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 참작할 사정을 제시하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도 처음 임플란트 시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3년 이상 문제없이 사용된 점, 씹는 힘이 많이 걸리는 치아의 특성상 파절이 생겨 재식립이 필요해진 점, 재식립 과정에서 하악관(아래턱뼈 속 신경이 지나는 통로) 안의 신경 손상 가능성을 X-ray 사진으로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환자가 시술 전에는 감각이상이 없다가 시술 다음 날부터 이를 호소한 점, 신체감정에서 촬영한 CT상 인공치근과 하치조신경이 맞닿아 있다는 의견 등을 근거로 시술상 과실을 추정해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시술 전 CT를 찍더라도 실제 수술 중에는 신경 위치에 오차가 생길 수 있고 사람마다 해부학적 구조가 달라 임플란트 시술에는 신경 손상 위험이 따른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책임을 70%로 제한했습니다.

일실수입은 환자가 실제로 받은 연봉을 기준으로 계산했고, 통계소득 주장은 실제 수입보다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턱 부위 감각이상으로 3.8%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일실수입 약 1,988만 원, 치료비 약 23만 원, 위자료 350만 원을 더한 약 2,360만 원(지연손해금 별도)만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절반씩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액 약 4,600만 원의 약 49%를 방어했습니다.

책임 70%로 제한,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주장 배척 → 청구 약 4,600만 원 중 약 2,360만 원 인정(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약 49% 방어

책임 70%로 제한, 통계소득 기준 일실수입 주장 배척 → 청구 약 4,600만 원 중 약 2,360만 원 인정(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약 49%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임플란트 신경 손상청구 49% 방어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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