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성공사례 > 마취·진정 사고
MEDICAL LAW · 성공사례
판결문·결정문으로 확인하는
메디컬로의 성과

유방확대술 마취 담당의 상대 손해배상 — 진료계약·인과관계 다퉈 1심·항소심 모두 청구 기각

결과 청구 1,000만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의원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일하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였습니다. 한 환자가 이 의원에서 겨드랑이를 절개하고 내시경으로 보형물을 넣는 양측 유방확대술을 받았고, 의뢰인은 이 수술의 마취를 맡았습니다.

수술 뒤 환자는 오른쪽 가슴의 부작용을 호소했습니다. 환자는 먼저 의원 운영자를 상대로 보형물을 거꾸로 넣었고, 수술 뒤 경과 관찰을 소홀히 해 보형물이 돌아간 것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보형물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 소송에서는 경과 관찰과 설명 부분에 대한 의원 측 책임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뒤 환자는 마취를 맡았던 의뢰인을 상대로 따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의뢰인이 수술 당시 마취제 투여 내역 등을 적는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수술 중 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전신마취와 프로포폴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쟁점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고용된 마취의가 환자와 직접 진료계약을 맺은 당사자인지였습니다. 둘째,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은 것과 환자가 입은 손해(보형물 회전) 사이에 관련이 있는지였습니다. 셋째, 마취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그것만으로 위자료를 물어야 하는지였습니다.

환자 측은 의뢰인이 의료법이 정한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고 관찰과 설명도 소홀히 해 진료계약상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의원 운영자와 별도로 의뢰인도 마취에 관해 진료계약을 맺은 당사자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마취 자체에 문제가 없더라도 의료법상 의무를 어긴 이상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계약 상대방은 의원 운영자임을 밝히다

태신은 의뢰인이 수술을 맡은 의원 운영자를 돕는 이행보조자(계약 당사자의 의무 이행을 돕는 사람)에 불과하고, 마취 대가도 운영자에게서 받을 뿐 환자에게 따로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마취를 별도 계약으로 본다면 수술을 돕는 모든 보조 인력과도 계약이 성립한다는 결론이 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취와 손해 사이에 관련이 없음을 짚다

태신은 마취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마취로 환자에게 어떤 부작용이나 후유증도 생기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환자에게 생긴 결과는 마취와 무관한 보형물 회전이고, 관련 소송에서도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마취기록지가 없어 수술 과실을 증명할 수 없었다는 환자 측 논리는 전제부터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환자 측이 내세운 알 권리 등 헌법상 권리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인용된 판례들이 이 사건과 같은 개인 사이의 다툼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의서와 판례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응하다

태신은 의뢰인이 환자에게 직접 마취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환자가 수술 전 의원에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유방확대 수술 동의서와 보형물 사용 동의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동의서를 증거로 내어 밝혔습니다. 또 유방확대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이고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에 널리 쓰이는 약물인 만큼, 환자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마취에 동의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 법리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1심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보형물을 반대로 넣었다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기록 작성·관찰 소홀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 마취와 관련해 수술이 잘못되었거나 부작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의원 운영자가 진료계약 상대방이고, 의뢰인은 운영자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고 일했으며, 환자도 운영자에게 수술을 의뢰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과 환자 사이의 진료계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도 관찰 소홀이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환자가 앞선 소송에서 인정받은 손해는 수술이 끝난 뒤 생긴 보형물 회전에 관한 것이어서 마취기록지 작성 여부와 무관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취기록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이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는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청구금액 1,000만 원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1,000만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청구 1,000만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유방확대술 마취의 피소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
병원·의료인 측마취·진정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