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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조영제 투여 뒤 환자 사망 — 병원장·의사·방사선사 4명 상대 1억 원 청구 전부 기각

결과 청구 1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영상 검사를 하는 한 병원의 병원장과 그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방사선사 2명, 모두 4명입니다.

환자는 다리 부종과 아랫배 불편감으로 다른 내과 의원을 찾았으나 복부 초음파로 충분한 영상을 얻지 못해, 내과 의사의 의뢰를 받아 복부 CT를 찍으러 이 병원에 왔습니다. 담당 의사는 진료의뢰서로 환자에게 심부전과 고혈압이 있고 신장 기능 수치는 정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CT 촬영의 필요성과 조영제(영상을 선명하게 하려고 혈관에 넣는 약물)의 과민반응·부작용을 설명했고, 환자는 조영제 사용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의사의 지시로 조영제를 팔에 소량 넣고 15분 정도 반응을 지켜본 사전검사를 했고, 이상이 없자 알레르기를 줄이는 항히스타민제를 정맥주사했습니다. 촬영 직전에는 방사선사가 호흡 조절을 확인하고 사전검사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런데 조영제를 투여하고 2분쯤 지나 방사선사가 환자의 입술이 파랗게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원내 응급 상황을 알리고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제세동 등 응급조치를 하면서 상급병원 이송을 준비했고, 의사가 구급차에 함께 타고 환자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환자는 그날 숨졌습니다. 유족 2명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며 각 5천만 원, 합계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태신은 소송 처음부터 의뢰인 4명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쟁점

법원도 환자가 조영제 과민반응(아나필락시스, 약물에 대한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곤란과 심정지가 와 숨졌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그 과정에서 의료진이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겼는지였습니다.

유족 측은 담당 의사가 조영제의 부작용, 검사 방법, 다른 검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고, 고혈압 환자에게는 쓰면 안 되는 조영제를 지시했으며, 사전검사는 적어도 20분은 지켜봐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사가 아닌 방사선사가 조영제를 투여한 것은 위법하고, 심정지 뒤 의사가 4분이 지나서야 검사실에 왔으며 전원도 늦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실 CCTV 영상의 시각이 경과기록지와 다르다며 기록 자체를 믿을 수 없다고도 했고, 병원장에게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었습니다.

태신의 조력

동의서와 사전조치로 설명의무 이행을 입증하다

태신은 환자가 서명한 조영제 사용 동의서에 검사 내용과 조영제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 들었다는 문구와 「특이체질이면 쇼크, 심장마비 등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원 진료기록감정에서 「이와 비슷한 설명문의 동의서를 받았다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다」는 회신이 나온 점도 들었습니다. 피부반응검사와 항히스타민제 투여 같은 사전조치 자체가 환자에게 조영제의 위험을 알리는 과정이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의약품 정보로 투여금기 주장을 반박하다

태신은 사용된 조영제의 의약품 제품정보를 증거로 내, 투여금기 대상은 요오드 계열 약물 과민반응 병력, 중증 간·신장 장애 등이고 고혈압 환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사전검사 시간에 대해서는 경과관찰 시간은 의사가 환자 상태를 고려해 판단하는 것으로 적절했다는 감정 회신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방사선사의 조영제 주입기 조작이 적법함을 밝히다

태신은 방사선사는 의사가 정한 조영제의 종류·양·속도에 따라 자동 주입기 버튼만 누른 것이고, 이는 방사선 기기와 부속 기자재 관리에 해당해 방사선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는 감정 회신과 보건복지부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유족이 든 형사판결도 같은 취지이고, 그 판결이 방사선사 업무가 아니라고 본 혈관 확보는 이 사건에서 의사 지시에 따라 간호 인력이 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응급조치·이송 경과를 시간대별로 정리하다

태신은 CCTV와 경과기록지의 시각 차이는 기록하는 사람이 참고한 시계의 차이와, 응급 상황에서는 처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기록하는 의료 현장의 사정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CTV에 따르더라도 의사가 호출 1분 만에 검사실에 들어와 곧바로 기관삽관과 산소 공급, 응급 약물 투여를 했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응급조치가 지침에 맞았고 이송 전 심폐소생술을 먼저 한 것이 더 중요해 전원 지연으로 상태가 나빠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감정 회신도 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유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사와 방사선사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의뢰인 4명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유족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담당 의사가 CT의 필요성과 조영제 과민반응·부작용을 설명했고 동의서에도 부작용이 적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이 조영제의 투여금지 대상이 아니고, 두 차례 사전검사 시간이 현저히 부족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자동 주입기 버튼 조작은 방사선사가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방사선사의 대응과 의사의 도착이 늦지 않았고, 이송 전 꼭 필요한 응급조치를 한 뒤 이송한 것도 지연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청구금액 1억 원의 100%를 방어했습니다.

청구 1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청구 1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조영제 과민반응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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