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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 환자 골반출혈 처치 지연·뇌손상 주장 손해배상 — 대학병원 상대 청구 전부 기각

결과 청구 1억 9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판결 확정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입니다. 환자는 집 2층에서 떨어진 뒤 약 1시간 만에 병원 응급실에 왔고, 허리 통증·어지럼증·머리 부종과 귀 출혈, 추락 당시 의식을 잃었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골반·척추·가슴 X-ray와 머리 CT 등 검사를 했습니다. 머리에서 소량의 얇은 출혈이 보였을 뿐 다른 부위에서 의미 있는 손상은 발견되지 않았고, 의료진은 상태 변화를 집중 관찰하려고 환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켰습니다. 입원 당시 활력징후는 정상이었습니다.

내원 약 5시간 뒤 혈압이 떨어지자 의료진은 수액을 투여하고 혈액검사를 했으며, 혈소판과 혈색소 수치가 떨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시행한 복부·골반 CT에서 골반 여러 곳의 골절과 배 안의 출혈을 찾아내, 수혈과 함께 출혈 혈관을 막는 색전술(혈관 안으로 관을 넣어 출혈 부위를 막는 시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뒤 의식이 나빠지자 머리 CT로 뇌출혈 증가와 뇌부종을 확인하고 두개골을 열어 압력을 낮추고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수술 직후 배 안의 다른 부위 출혈을 발견해 두 번째 색전술을 했습니다.

출혈은 멎었지만 환자는 한동안 반혼수 상태에 있다가 의식이 나아진 뒤 퇴원했고, 한쪽 몸 마비와 인지기능 저하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습니다. 환자와 가족 2명은 병원을 상대로 합계 1억 9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핵심은 골반 출혈에 대한 진단과 처치가 늦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뇌손상이 생겼거나 악화됐는지였습니다. 머리 수술 과정의 혈압 관리가 적절했는지도 다퉈졌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이 머리 손상에만 주목해 골반 골절로 인한 출혈 가능성을 배제한 채 약 9시간 동안 아무 처치도 하지 않았고, 환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야 뒤늦게 지혈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골반 출혈로 피가 잘 굳지 않게 되면서 뇌출혈이 악화됐고, 머리 수술 중 떨어지는 혈압을 제어하지 못해 반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태신의 조력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응급실 진료가 적절했음을 보이다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에서 병원 측이 낸 질의에 대한 회신을 서면에 정리했습니다. 내원 직후 활력징후와 혈액검사, 혈액응고 검사가 모두 정상 범위였고, X-ray에서 뚜렷한 골절선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감정의도 내원 당시에는 배 안 출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었다고 답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시간대별 경과로 출혈을 제때 찾아냈음을 보이다

중환자실 관찰 중 혈압이 떨어진 시점에 출혈 부위를 찾는 검사가 필요해졌고, 의료진이 그때 CT로 출혈을 발견해 바로 색전술을 했다는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감정의가 초기 관찰 중 혈압 저하와 혈색소 감소를 바탕으로 지연성 출혈을 잘 진단했고 시술과 수술도 적절한 시점에 이뤄졌다고 답한 부분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CT와 혈관조영 영상을 서면에 넣어, 두 번째 색전술 부위가 첫 시술 뒤 새로 생긴 출혈이라는 점도 보였습니다.

뇌손상의 원인이 추락 자체에 있음을 짚다

수술 전후 혈압과 지혈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감정 회신, 환자의 뇌기능 손실은 뇌출혈 자체의 후유증이며 일시적인 혈압 저하로 뇌손상이 생길 가능성은 낮다는 회신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장해는 추락사고로 생긴 지연성 뇌출혈과 그 합병증에 따른 것이라는 감정의 의견을 들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병원이 내원 직후 골반 X-ray로 골절 여부를 확인했고 혈액검사에서도 출혈을 의심할 소견이 없었으며, 중환자실에서 활력징후를 계속 관찰하다 혈압과 혈액 수치가 떨어지자 CT로 출혈을 찾아 색전술을 했다고 보았습니다. 혈압이 떨어지기 전에는 출혈을 의심할 만한 변화가 없었으므로 그 전에 복부·골반 CT를 하지 않은 데 과실이 없고, 환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야 지혈을 시도했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 색전술로 막은 출혈은 첫 시술 뒤 새로 생긴 것으로 보았고, 수술 중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는 증거도 없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와 가족의 청구 1억 9천만 원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법원은 원고들이 병원에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정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청구 1억 9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판결 확정

청구 1억 9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판결 확정 판결문(개인정보 가림 처리)추락 골반출혈 뇌손상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
병원·의료인 측오진·진단 지연